녹지·관리지역 공장 건폐율 20%→40% 완화

머니투데이 세종=김지산 기자 | 2014.04.04 14:00

국민체감 우선 추진과제 선정...3년 주기 건설업 등록신고 규제도 폐지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앞줄 오른쪽)이 지난달 22일 과장급 이상 간부 130여명이 참석한 '국토교통 규제개혁 간부 워크숍'에서 규제개혁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빠르면 올해 말부터 녹지·관리지역내 기존 공장 건폐율 기준이 20%에서 40%로 완화된다. 3년마다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신고해야 했던 제도도 폐지된다.

 국토교통부는 4일 서승환 장관 주재로 '제2차 국토교통 규제개혁 간부 워크숍'을 열고 국민체감 우선 추진과제로 기존 공장 건폐율 완화 등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녹지·관리지역내 기업들이 건폐율 기준에 걸려 시설 확충이 불가능하다보니 경영에 애로가 많았다"며 "건폐율을 40%로 상향해 공장증축을 허용하면 경영에 다소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환경 보호를 위한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이나 상수원 보호구역 같은 또 다른 규제가 묶인 경우 별도 규제를 따라야 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수도권에 한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똑같은 규제 완화를 한시적으로 시행한 결과 320여개 공장이 혜택을 입었다. '기존 공장'의 시기적 기준은 별도로 마련할 계획이다.

 건폐율 규제 완화의 경우 기존 공장들에 대한 규제를 풀어주는 취지에 맞춰 2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일몰이 도래할 때는 신규 규제 억제 등을 통해 대응할 계획이다.


 건설기업들은 3년마다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신고해야 했던 주기적 신고제도도 폐지한다. 정부는 업체의 신고부담을 해소해 건설업계 전반적으로 연간 450억원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동차 튜닝 규제도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폭 완화해 튜닝시장 확대와 여가산업 활성화, 일자리 창출을 노린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던 수소충전소 설치도 일부 허용한다. 수소차 상용화 기반을 제공해 신사업 발전 토대를 마련한다는 취지에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포함해 건설산업기본법, 자동차 관리법 등 올해 말까지 법 개정을 마치고 연말 또는 내년 초부터 새 제도를 일률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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