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관련 민원 14일 이내 처리해야"

머니투데이 김평화 기자, 정혁수 기자 | 2014.04.04 10:58

국무조정실, '규제시스템 개혁방안' 시행지침(안) 전달

정부는 최근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 민원규제 처리시한을 14일 이내로 정했다. 또 합리적 민원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소관부처는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이에 대해 소명해야 한다.

국무조정실은 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규제시스템 개혁방안' 시행지침(안)을 마련, 각 부처에 전달했다고 4일 밝혔다.

국조실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홍윤식 국무1차장 주재로 관계부처 기획관리실장 회의를 열어 규제민원 처리와 관련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기존규제 정비방안 △규제비용총량제 시행계획 △미등록규제 정비시한 및 방안 △규제건의과제 처리절차에 대한 지침이 시달됐다.

구체적으로 기존규제 감축은 각 부처별로 감축대상 규제 수와 감축목표율에 대한 협의를 거쳐 이달 중 최종 확정키로 했다.


등록되지 않은 규제에 대해서는 신고방법, 절차, 미등록시 실효 및 일몰 적용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 지침이 마련됐다.

7월 시범실시 예정인 규제비용총량제에 관해서는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각 부처가 준비해야 할 사항이 전달됐다.

홍윤식 차장은 "규제개혁장관회의와 국무회의에 보고된 규제시스템 개혁방안 하에, 부처상황에 따라 제기되는 합리적 의견이나 대안은 적극 수용해 규제개혁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ㅏ.

한편 지난 달 청와대 규제개혁장관회의 이후 규제민원 접수 건수가 증가세를 계속하고 있다. 이전 하루 2건에 불과하던 규제민원은 최근 하루 60여건을 상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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