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 듀폰과 1조원대 영업비밀 소송 2R '勝'

머니투데이 김훈남 기자 | 2014.04.04 07:10

'코오롱 측 증거 배제 부당' 판사바꿔 다시 심리토록…코오롱 "환영"

코오롱인더스트리가 탄소섬유 '아라미드'를 놓고 미국 화학업체 듀폰사와 벌인 1조원대 영업비밀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4일 코오롱에 따르면 미 제4순회 항소법원은 3일(현지시간) 듀폰이 "아라미드 섬유 생산과정에서 자사의 영업비밀을 침해당했다"며 코오롱인더스트리를 상대로 낸 영업비밀 침해사건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토록 판결했다.

앞서 듀폰은 2009년 2월 코오롱인더스트리를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소송을 제기했다. 방탄복의 재료로 유명한 아라미드가 자사의 케블라의 제조기술을 베꼈다는 주장으로 9억2000만달러(1조원)에 달하는 손해배상과 함께 제품의 생산·판매 금지를 요구했다.

1심인 미 버지니아 동부법원은 2011년 11월 징벌적 손해배상과 함께 듀폰의 손을 들어줬다. 코오롱인더스트리 자기자본의 71%에 달하는 금액으로 아라미드 생산·판매 금지명령도 함께 나왔다.


이에 코오롱 측은 1심 판결에 항소하고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통해 아라미드 생산라인을 재가동했다. 미 항소법원은 "1심에서 코오롱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결정적인 증거가 배제됐다"며 만장일치로 1심 판사를 교체해 다시 재판하도록 판결했다.

코오롱 측은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앞으로 진행될 파기환송심에서 1심 재판 당시 배제된 증거들을 제출할 수 있어 보다 공정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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