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만원 이상도 공인인증서 없이 카드결제 가능

머니투데이 박종진 기자 | 2014.04.03 09:42

금융당국, 6월까지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온라인 계좌이체는 현행대로

상반기 중으로 공인인증서 없이 카드결제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바뀐다. 카드사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들이 공인인증서 사용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현재 30만원 이상 인터넷 쇼핑 등 전자상거래 때 공인인증서 등을 의무적으로 사용토록 하고 있는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한다고 3일 밝혔다.

시행세칙 상 공인인증서 사용예외 조항에 '신용카드·직불카드 결제'를 포함시켜 카드 결제 때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아도 거래가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온라인 카드결제시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제도를 폐지해 국내외 소비자의 편익을 증대하고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 카드사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들이 공인인증서 사용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돼 인증방법을 다양화하는데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온라인 계좌 이체는 현행대로 30만원 이상 결제를 하려면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 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물품결제는 배송기간과 대금지급시점 등을 감안하면 부정결제가 발생하더라도 피해자가 취소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고 카드결제를 위해서는 안심클릭과 추가 본인확인 등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추가 장치가 있다"며 "그러나 자금이체거래는 실시간으로 즉시 이체가 진행되기 때문에 위험부담이 커서 당분간 공인인증서 적용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규정 변경은 5월13일까지 사전예고를 거쳐 규제개혁위원회 심사(통상 1개월 소요)를 받은 후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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