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살인미수 피고인, 병원서 도주

머니투데이 엄성원 기자 | 2014.03.31 21:29
부산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던 30대 피고인이 신병치료를 이유로 구속집행이 정지된 직후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에 따르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모씨(33)는 31일 오후 2시께 양쪽 다리 수술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고 부산구치소에서 풀려났다.

이후 부산 서구의 모 대학병원으로 이동한 정씨는 어머니가 입원수속을 밟는 사이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의 어머니는 정씨가 보이지 않자 오후 5시50분께 경찰에 도주사실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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