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만원 갤럭시S5 속지 맙시다"

머니투데이 성연광 기자 | 2014.03.27 17:33

이용 약정 할인요금이 보조금으로 둔갑… SKT "선의의 고객 피해 유의해줄 것"

SK텔레콤 홍보모델이 27일 출시된 '갤럭시S5'를 소개하고 있다. /사진제공=SK텔레콤.
27일 출시된 '갤럭시S5'가 하루도 안돼 '19만원'에 판매한다는 인터넷 사이트 광고가 올라오면서 진위 논쟁이 한창이다.

그러나 이는 이용약정에 따른 요금할인을 마치 단말기 보조금인 것처럼 속이는 편법 상술로 이용자들의 주의가 당부된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일부 휴대폰 공동구매 사이트에서 출고가 86만6800원인 '갤럭시S5'를 19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현재 KTLG유플러스는 영업정지 기간이다. 때문에 SK텔레콤이 보조금을 과다 지급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왔던 상황.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이 날 오후 안내 글을 통해 "갤럭시S5는 법정 보조금(27만원) 이상을 지급하지 않는다"며 "온라인 판매점이 요금할인을 단말기 보조금인 것 처럼 속여, 보조금과 합산해 기기 구매 가격인 것 처럼 소비자를 호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즉, 69요금제로 24개월 약정 가입 시 월 1만7500원씩 총 42만원의 요금을 할인받게된다. 이를 보조금으로 호도하고 있다는 것이 SK텔레콤의 지적이다. SK텔레콤측은 "선의의 고객이 피해를 입지않도록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 날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는 '갤럭시 S5' 판매를 시작했다. 다만 영업정지 중인 KT와 LG유플러스의 경우 24개월 이상 사용 고객 등 기기변경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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