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종합과세보다 익숙해져야 할 '종합소득세신고'

머니투데이 왕현정 현대증권 투자컨설팅센터 세무전문위원 | 2014.03.28 07:00

[머니디렉터]

↑왕현정 현대증권 투자컨설팅센터 세무전문위원
2013년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기준이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내려가면서 금융소득으로 인한 종합소득세의 신고인원이 대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과거 금융소득 신고기준이 4000만원이었을 때 종합소득세 신고자가 약 5만명 정도를 넘는 수준이었는데 올 해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대상자는 그보다 4배는 높을 거라는 보도도 있었다.

어찌 됐든 신고대상자가 되는 입장에서는 신고가 뭐 그리 달가울까 싶지만 그래도 신고를 가볍게 여기다가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알아둘 필요가 있다.

◇금융소득만 신고한다고 오해하면 안 돼
금융소득종합과세라는 말에 익숙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금융소득신고에 대해 이해의 폭을 넓혀야 할 필요가 있다. 금융소득만 신고한다고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는 소리다.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만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소득을 포함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라는 의미인데 이 뜻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우리나라 소득세법의 체계를 먼저 알아야 한다.

소득이 있는 우리나라 거주자들은 매 해 5월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이게 원칙이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이 원칙을 따를 필요는 없다. 소득이 발생했어도 반드시 5월에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도 있다.

문제는 신고해야 하는 소득과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소득의 차이를 모르는 데 있다. 그 무지를 탓할 수만은 없다. 원천징수나 연말정산 같은 과세제도가 5월 종합소득세 자진신고제도와 병행하는 우리나라 과세체계로 인해 세금에 대한 무지함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다.

그래서 '금융소득종합과세'라는 표현에 익숙한 사람들은 금융소득만 종합과세 신고한다는 문구 그대로의 해석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금융소득은 6가지의 종합소득 중 일부 소득이다.

금융소득 외에 다른 종류의 종합소득이 있다면 합산 신고해야 한다. 그래서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절대 금융소득만 신고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금융소득의 기준이 2000만원이 된 지금 금융소득으로 2000만원을 넘는 사람들 중엔 다른 종합소득인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심지어 공적연금소득도 발생하는 사람들이 늘었다. 불행히도 모두 다 금융소득과 더해서 신고해야 할 소득이다.

◇연말정산을 했는데 또 신고해요?
특히 가장 질문이 많은 것 중 하나가 근로소득자의 금융소득종합과세이다. 절차의 복잡성으로 따지자면 확실히 볼멘소리가 나올 만하다.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2월에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데 금융소득이 2000만원 초과 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근로소득을 한 번 더 신고해야 한다.

연말정산 때 근로소득만 신고한 것이지 종합소득 전체를 신고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스란히 이중의 과세절차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반드시 하는 이유는 종합소득이라는 합산을 통해 누진구조의 종합소득세율을 평등하게 적용시키기 위함이다.

예를 들어 설명해보자면 이렇다. 근로소득 1000만원과 금융소득 1000만원이 발생했다고 보고, 종합소득세율을 1000만원까지 10%, 초과 1000만원은 20%로 가정해보자.

만약 근로소득과 금융소득을 더하지 않고 각각 세율을 적용해 세금끼리 더하면 근로소득 1000만원의 10%, 금융소득 1000만원의 10%로 계산이 되고 세금총액은 200만원이 된다.

하지만 종합소득으로 묶어 2000만원으로 세율을 적용하면 1000만원까지 10%, 추가 1000만원은 20%가 돼 세금총액은 300만원이 된다. 즉 소득총액은 2000만원으로 같은데 소득별로 세율을 적용할 때와 종합소득으로 묶어 세율을 적용할 때 세금이 차이가 난다. 그렇지만 굳이 종합소득으로 묶어 높게 신고할 필요는 왜 있을까?

다른 사례를 들어보자. 위 사례처럼 근로소득과 금융소득이 각각 1000만원씩 발생해 2000만원이 된 김씨와 근로소득만 2000만원인 이씨가 있다고 할 때 둘의 소득총액은 같다.


만약 소득별로 세금계산 한다고 하면 김씨는 200만원의 세금만 내면 되고, 같은 소득이 발생했지만 근로소득에서만 2000만원이 발생해 누진세율로 계산된 이씨의 세금은 300만원이다.

즉 소득을 분산시켜 세금을 피할 가능성은 점점 커지게 되고 특히 금융소득 같은 불로소득보다 노동력 등의 노고가 수반되는 근로소득 발생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커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종합소득의 체계에서는 같은 연도 내 종합소득으로 묶은 소득들에 대해서는 차별없이 누진세율을 적용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제 금융소득만 별도로 신고하지 못하는 이유를 이해하리라 생각한다.

◇과세당국은 할만큼 했다?
종합소득의 종류는 6가지나 된다. 6가지 종합소득을 암기하듯 외우고 있는 일반 납세자가 몇이나 될까? 연중 내내 다양한 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 그 중 과세소득인 것도 있지만 아닌 것도 있고, 신고를 꼭 해야 하는 것도 있지만 아닌 것도 있다.

수익은 맞는데 과세소득이 아닌 것이 무엇이 있을까? 흔히 말하는 비과세 소득은 과세를 면제 받기 때문에 신고할 필요가 없다. 생계형저축에 가입했거나 10년 이상 장기저축성보험을 투자한 뒤 수익을 지급받는다면 과세를 하지 않는다.

반면 과세소득인 건 맞지만 내가 자진해서 신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소득은 무엇이 있을까? 로또에 당첨된 사람은 세금만 떼고 수령하면 추가로 신고하거나 할 필요가 없다. 로또 당첨금은 세법상 기타소득이다. 기타소득이라고 무조건 신고 안 하는 건 아니지만 로또 당첨금은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소득이 맞다. 세법상 규정이다.

참 어렵고도 복잡한 세법의 세계다. 이렇게 알 듯 말 듯한 세법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그럼에도 세법을 몰라서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산세를 감면해주지 않는다. 근로소득과 금융소득을 종합소득으로 묶어 신고해야 하는 걸 모를 수도 있다. 그래도 가산세는 나온다. 몰랐다는 책임을 국민 스스로에게 지우는 세법의 규정으로 인해 말이다.

친절한 안내가 있기는 하다. 종합소득세 신고월인 5월에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를 위한 신고안내자료를 발송한다. 주소불일치나 수취인불명 상태가 아니라면 해당 자료를 통해 직전연도 발생 종합소득의 종류 등을 가늠할 수 있다.

다만 악용소지로 인해 소득의 규모나 구체적 금액은 소득마다 표기되는 범위가 다르다. 신고의 기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고안내자료는 필수적인 서류이지만 소득증빙서류를 스스로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서 다소 아쉬운 점이 있다. 그렇다고 해도 여기까지 했다면 과세당국입장에서는 할 만큼 했다는 액션이 나오기 마련이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종합소득세신고임을 잊지 말자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소득세법의 체계로 인해 종합소득세 신고는 자진신고를 해야 하고, 신고해야 할 종합소득을 묶어 누진세율 적용을 제대로 해야 한다. 세원포착을 위한 다양한 제도로 인해 소득을 적게 신고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일 수 있다는 점에서 권하고 싶지 않다.

특히 금융소득은 원천징수라는 제도를 통해 이미 과세당국이 파악한 금액을 확인하는 절차에 지나지 않는다. 다만 스스로 시인하지 않는다면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일 뿐이다.

납세자 입장에서 좀 더 수월한 신고를 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현재 과세신고시스템이 불만스럽다 해도 신고이행의무는 지키는 것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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