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일 5억원 '황제노역'으로 논란인 허재호(72) 전 대주그룹 회장의 벌금을 환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검찰청 공판송무부(부장 강경필)는 26일 허 전회장의 노역장 유치를 중단하고 벌금을 환수할 수 있는지 관련법리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대검은 벌금도 채권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우선 허 전회장의 재산을 파악한 뒤 압류 등 조치를 해 공매절차를 밟을 수 있는지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허 전회장은 22일 광주교도소에 수감된 뒤 25일부터 교도소 청소 등을 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벌금형이 확정된 뒤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피고인이 사실상 선택할 수 있다.
즉 재산이 있더라도 벌금을 내지 않고 노역장 유치를 선택하더라도 현행법상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
이에 따라 검찰은 헌법과 법률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벌금형 납부를 강제할 방법을 찾기 위해 고심 중이다.
허 전회장은 지난 2010년 1월21일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54억원 등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은 2011년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허 전회장은 항소심 선고 다음날 뉴질랜드로 출국해 현지에서 생활하다가 지난 22일 귀국해 광주교도소 노역장에 유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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