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 저성장, 저금리, 고령화 시대에 보다 평안한 노후 준비와 장기적인 목적자금 마련을 위한 절세 상품 3인방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먼저 가입자격에 있어서는 新연금저축계좌가 소득, 성별, 연령 등 별다른 조건없이 전체 연령이 가입이 가능 하게 한 데 비해 소득공제장기펀드는 직전년도 총 급여 5000만원 이하의 타 종합소득이 없는 근로소득자에 한 해 가입 할 수 있다. 재형저축은 직전년도 총급여 5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와 전년도 사업소득금액이 3500만원 이하인 사업자가 가입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세제 혜택인데 재형저축은 7년 이상 유지하면 연간 1200만원(분기당 300만원)불입 한도까지 비과세 적용 받을 수 있고, 소득공제장기펀드는 연간 600만원(분기한도 없음) 한도 내에서 납입금액의 40%인 24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세 번째는 상품 운용 면에서 연금저축계좌는 판매사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한 계좌 내에 국내외 다양한 펀드에 분산투자 할 수 있고, 재형저축은 여러 펀드를 선택할 수는 없으나 운용자산에 대한 제한이 없는 것이 장점이다. 소득공제장기펀드는 소득공제 요건상 국내 주식에 40%이상 투자하는 장기펀드에만 가입해야 하나 판매사에 따라 전환형을 가입할 수 있다.
앞으로 시중금리+a의 장기적인 운용을 하면서 절세를 할 수 있는 상품은 점점 더 줄어들 것이다. 투자자들은 장기적으로 꾸준히 적립을 하면서 절세효과를 노리고 나아가 자산관리전문가와 함께 다양한 국내외 상품을 자산배분 한다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노후준비 자금과 장기적인 목적자금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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