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5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 "(어제 인사청문회에서) 강병규 안행부 장관 후보자의 전문성 도덕성에 대해 검증이 이뤄졌다"면서 "주민등록법 위반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또 "불법선거운동 근절에 대한 확고한 약속이 있어 무리없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전날 열린 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야당 의원들이 위장전입과 불법 농지소유 문제를 집중 거론, 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았다.
청문회법상 장관은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20일 내에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청와대는 10일 이내 일정 기간을 지정해 보고서 채택을 재요청할 수 있다. 그래도 불발되면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새누리당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림에 따라 보고서 채택이 끝내 무산되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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