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공익근무요원 이모씨(21)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소명되는 범죄 혐의가 매우 무거운 점 등을 고려할 때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한밤 중 귀가하는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강도살인 등)를 받고 있다.
이씨는 지난 22일 오후 11시10분쯤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한 주택가 진입로에서 귀가하는 김모씨(25·여)를 뒤따라가 얼굴을 흉기로 찌른 후 벽돌로 내리쳐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가 숨진 뒤 흥분한 이씨는 자해를 시도하며 경찰과 30여분간 대치하다 현장에서 자수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금품을 요구하다가 김씨가 반항하자 충동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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