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주택·상가밀집지 이면도로 제한속도 하향 확대

머니투데이 신희은 기자 | 2014.03.24 16:27
경찰이 보행자 통행이 많은 주택가와 상가 밀집지역 이면도로에서 차량 제한속도를 낮추는 방안을 확대 추진한다.

24일 서울지방경찰청 교통관리과는 올해 2차로 이하 도로를 중심으로 속도 하향을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자치단체와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등 주민의견을 수렴해 대상구간을 선정한 후 도로교통공단 등 전문기관의 현장점검을 거쳐 오는 6월 말까지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교통사고 사망자 1220명 가운데 이면도로 보행자가 619명으로 절반(50.3%)에 육박한다.

경찰은 이에 지난해 2차례에 걸쳐 이면도로 77개 구간 76km의 제한속도를 낮췄다.


속도를 낮춘 용산구 청파로 등 12개 구간 총 연장 15.1km 도로의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하반기 인명피해가 59명으로 전년 동기 113명 대비 47.8%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서울시내 총 86개소 약 83km 구간에서 제한속도가 하향 운영되고 있다. 보행과 차량의 구분이 없는 한강대로(남영우체국~해태제과) 0.25km 구간의 경우 제한속도가 시속 60km에서 30km으로 하향됐다. 편도 1차로인 감사원길(종로구 삼청동 감사원~85번 종점) 1.6km 구간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에서 40km로 낮아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면도로의 제한속도가 낮춰지면 교통사고가 줄어들고 쾌적한 보행환경이 조성돼 '안전한 서울'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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