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연희 강남구청장, 구룡마을 직무유기등 '무혐의'

머니투데이 이재윤 기자 | 2014.03.24 10:07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전경. / 사진 = 이재윤 기자
 서울 강남구는 구룡마을 개발과 관련해 시민단체들이 신연희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직무 유기했다고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다고 24일 밝혔다.

 강남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신 구청장의 직무유기에 대해 기본적인 정책 방향을 표명한 것으로 직무범위를 벗어나는 행위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특혜의혹 우려가 있고 도시자연공원 지역 개발(훼손)로 우면산 산사태와 같은 재난 위험 염려에 대한 입장표명으로 인가권을 남용해 직무를 벗어난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에 대해선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해 타인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혐의가 없다'고 처분했다. 일부 토지주들의 로비로 개발방식이 변경된 것이란 의혹을 언급한 것일 뿐,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지난해 10월16일 중도보수성향의 시민단체 256개로 구성된 범시민사회단체연합(이하 범사련)은 구룡마을 개발과 관련, 신 구청장이 상위 자치단체인 서울시 계획과 절차에 협조하지 않고 구청장으로서의 직무를 유기했다고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서울시 일부 공무원들이 토지주들에게 로비를 받고 특혜를 제공하기 위해 개발방식을 변경했다는 강남구 보도자료(지난해3월20일자)를 토대로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강남구는 검찰의 이번 무혐의 처분에 대해 '당연한 결과'라며 환영했다. 특히 구룡마을 개발과 관련의혹들이 밝혀지고 있는 시점이라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덧붙였다. 구청장을 고발한 범사련에 대해선 유감의 뜻을 내비쳤다.

 강남구 관계자는 "최근 포스코건설이 구룡마을 대토지주가 대표로 있는 개발업체(중원)에 1650억 원을 지급보증 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서울시는 환지방식 도입을 취소해야한다"고 말했다.

 구룡마을 개발과 관련, 지난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특혜 의혹이 있다며 박원순 서울시장과 전·현직 서울시 간부, 일부 지주들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었다. 앞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 서울시는 직접 감사원 감사를 요청, 감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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