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인인증 필요없는 해외전용 쇼핑몰 만든다

머니투데이 세종=박재범 기자, 우경희 기자 | 2014.03.24 05:55

'몰 인 몰'형태, 국내 업체 입점...액티브X·인증서 대신 자율 인증수단 도입

앞으로 온라인 쇼핑몰 운영업체나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인증수단을 도입할 수 있게 된다. 이에따른 책임도 회사별로 진다. 현재는 전자 신용인증 전문업체에만 공인인증 책임이 부여되고 있다.

또 해외 소비자가 액티브X 등 보안인증없이 국내 쇼핑몰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별개로 보안프로그램 설치가 필요없는 온라인 쇼핑몰을 정부 차원에서 설치한다.

23일 기획재정부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규제개혁 끝장 토론' 후속 조치와 관련 이같은 내용의 공인인증제도 개편 마련을 추진한다.

정부는 우선 기존 전자 신용인증 전문업체에 일괄 부여됐던 인증책임을 개별 업체가 지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전자서명법을 개정, 공인인증기관 지정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현재 5개 기관으로 국한된 공인인증업체 시장의 장벽이 허물어지는 셈이다.

현재 미래창조과학부 금융위원회 등 관련 부처 주도로 전자서명법 등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 제출돼 있고, 의원 입법형태로도 법안들이 제출돼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관련 부처와 제출된 법안들에 미비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서 국회와 협의, 최대한 신속히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법 개정이 완료되면 지마켓이나 인터파크 등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가 공인인증 업무를 직접 수행하게 된다. 수익이 우선인 업체가 인증책임을 지게 되면 아마존 등 해외 쇼핑몰처럼 인증이 최소화된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소비자로서는 구매환경이 최적화되는 셈이다. 보안 책임도 해당 업체의 몫이 된다.


'사실상' 의무화돼 있는 금융회사 공인인증서 사용 문제도 자율화된다. 공인인증서 외 다른 인증 방식을 금융회사가 만들거나 택할 수 있다는 얘기다. 정부 관계자는 "(인증 관련) 대체수단이 다양화되고 공인인증서가 없어도 되는 환경이 만들어진다면 환영할 일"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정부가 내놓은 '공인인증 관련 규제 네거티브 방식 변경' 작업도 속도를 낸다. 정부는 일부만 제외하고 모두 공인인증토록 돼 있는 규제 구조를 전면 재편해 공인인증 없는 결제를 원칙으로 한 뒤 꼭 필요한 일부 결제에만 인증을 거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공인인증서나 액티브X를 통한 보안프로그램 설치가 필요없는 온라인 쇼핑몰을 만든다. 해외 IP로 접속이 인증되면 별도 보안장치 없이 구매가 가능한 '오픈 마켓'이다. 정부가 만드는 온라인 종합쇼핑몰 내에 국내 유명 업체별 온라인 스토어가 입점하는 몰인몰(Mall-in-Mall) 형태로 구성된다.

정부 관계자는 "해외소비자의 카드결제에 대해 공인인증을 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과 별개로 해외 소비자들을 위한 온라인쇼핑몰을 만들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는 공인인증 제도 전반에 대한 개편 작업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픽=김현정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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