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月300만원 집서 호화생활 한국인, 알고보니

머니투데이 이창명 기자 | 2014.03.23 09:00

20억 빼돌린 男 3년7개월만에 기소, 피해자들은 지금…

수십억원의 돈을 빼돌린 뒤 가족과 함께 해외로 도주, 호화생활을 즐기던 40대 남성이 3년7개월 만에 국내로 송환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박성진 부장검사)는 사기 혐의로 장모씨(42)를 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2010년1월6일 서울 용산구 한 사무실에서 최모씨(40)에게 "카메라를 싸게 공급해주겠다"고 속이고 아내 명의 계좌로 5억원을 받은 뒤 카메라를 보내지 않는 수법으로 약 일주일간 14차례에 걸쳐 최씨 등 3명으로부터 모두 21억8500여만원을 받아 달아난 혐의다.

또 2009년 12월29일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광진구 테크노마트 카메라 총판점에서 A씨(40)에게 카메라 62대를 보내주면 5100여만원을 입금해 주겠다고 속이고 당일 카메라만 받은 뒤 돈을 입금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장씨는 2009년 12월26일 아내와 두 딸을 먼저 호주로 출국시키고 자신도 마지막 범행일인 2010년 1월13일 출국하는 등 애당초 돈을 빼돌려 해외로 달아날 계획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도주 이후 호주에서 용접공으로 일하던 장씨는 자녀 학비에 수억원을 쓰고 월 300여만원에 달하는 집에 거주했다. 둘째 딸은 매달 250만원짜리 골프강습을 받으며 호주 청소년 주대표 골프선수로 성장하는 등 장씨 가족은 월 500여만원의 생활비를 쓰면서 지냈다고 검찰은 전했다. 이들의 생활비는 장씨의 장모 등이 주로 통장관리를 해주며 송금해준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이들이 호화 생활을 즐기는 동안 피해자 최씨는 중국으로 건너가 공장 관리직으로 일했고 같은 수법으로 피해를 당한 송모씨(42·여)는 충격으로 아이를 유산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씨는 범행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2010년 6월 호주 정부에 장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다. 이후 호주법원이 지난 1월 범죄인 인도 결정을 내리면서 검찰은 지난 5일 장씨를 국내로 송환,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해외도피 범죄인도 끝까지 추적하겠다"며 "장씨의 추가범행과 공범 여부에 대해 보완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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