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국민정서와 동떨어져 있는 군사법원

뉴스1 제공  | 2014.03.21 15:50

국민들, 여군대위 자살사건 판결 납득 못해

(서울=뉴스1) 김정욱 기자 =
김정욱 정치부 기자 © News1
군사법원이 20일 여군 대위 자살사건의 가해자인 노모 소령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직후 온·오프라인에서는 군 당국을 비난하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사건의 피해자인 여군 오모 대위는 지난 해 10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한 오 대위의 유서에는 '상관인 노 소령이 성관계를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이를 거부하자 10개월 동안 매일 야근을 시키면서 가혹행위를 가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오 대위는 당시 약혼자가 있었고 결혼을 앞둔 상태였지만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다.

사건 재판을 맡은 2군단 보통군사법원은 오 대위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유가 노 소령의 행위와 연관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노 소령이 초범인데다 강제추행 정도가 약했다는 등의 이유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선고 결과를 듣고 영화 한편이 생각났다. 바로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을 바탕으로 2012년 제작, 개봉된 김용한 감독의 영화 '돈 크라이 마미'다.

영화의 내용은 주인공 유림(유선 분)의 딸인 고등학생 은아(남보라 분)가 같은 학교 남학생들로부터 끔찍한 일을 당한다. 정신적 충격에 시달리던 은아는 자신의 생일날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은아를 자살로 내몬 가해 학생들에 대해 재판부는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처벌을 하지 않았다.

돈 크라이 마미에서 피해자의 엄마는 판결 직후 "이런 게 무슨 재판이냐"고 절규한다.

20일 오 대위의 유족들도 "말도 안 되는 판결이다"며 울분을 토했다. 이번 오 대위의 사건의 1심 판결은 크라이 마미 2편 같다

노 소령 재판 소식을 들은 국민들과 네티즌들도 피해자 가족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심정이다.


지금 포털사이트의 노 소령 재판 관련 기사를 검색을 해보면 군사법원을 향한 분노의 댓글이 줄을 잇고 있다.

네티즌들은 "저런 솜방망이 처벌은 제2의 피해자를 또 낳는다", "자살한 사람의 유서가 있는데 집유라고?" 등의 의견을 올렸다.

자신을 여고생이라고 밝힌 한 네티즌은 "나는 여군장교가 되고 싶은데 다시 생각해봐야 겠다"는 반응을 보였고, 한 직장인 여성은 "여동생이 여군 간다는데 말려야겠다. 도저히 군대 못 보내겠다"라고 글을 남겼다.

이번 판결을 보면서 군사법원이 국민들의 정서와 너무 동떨어져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간 군사법원이 상식과 국민의 법 정서 등을 감안하기 보다는 군 조직 안정성 등만을 우선시했던 사례들도 상기된다.

최근 국방부는 성군기 위반 사건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는 입장을 여러 차례 천명했다. 하지만 이번 군사법원 판결을 보면 국방부의 의지가 말 뿐인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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