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주주권행사의 현재와 미래

머니투데이 김승열 법무법인양헌 대표변호사/카이스트 겸직교수 | 2014.03.21 15:30

[변호사 김승열의 경제와 법]<2>

국민연금은 운용자산규모 400조 중 88조 이상을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를 하여 우리나라 주식시장 시가총액의 6.4%를 차지하는 국내자본시장의 가장 큰 손이다. 국내 시가총액 상위 10대기업 중 삼성생명을 제외한 9개회사에 대하여 6내지 8퍼센트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개별회사의 지분 10%이상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30여곳, 그리고 5%이상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200개 이상에 이른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의 경우도 7.4%정도 소유하고 있어 이건희 회장보다도 2배가량 많은 셈이다. 이런 사정이니 국민연금의 주주권행사에 대하여 재계에서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다.

미국의 경우에도 초기에는 wall street rule에 따라 기관투자가가 회사경영진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단지 해당주식을 매각하는 형태로 운영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매각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기관투자가가 매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 주가가 떨어지고 따라서 실제 매각시점에서는 낮은 가격으로 팔수밖에 없었다. 캘리포니아연기금 등의 의결권행사 등에서 알려진 바와 같이 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의결권행사가 기업을 장기적으로 수익을 높이고, 기업가치를 높게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나아가 UN 등에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사회적 책임투자논리에서 환경, 사회문제 및 기업의 지배구조에 대한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적극적인 의견제시는 시대상황상 불가피한 면이 있다.

최근에 국민연금에서는 주식의결권행사지침을 개정하여 배임이나 횡령 등 비리를 범한 재벌총수는 물론 함께 재임한 인사들도 연임에 반대표를 행사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실제 몇몇 주총에서 국민연금이 반대표를 행사한 바도 있었다. 물론 의도한 바대로 통과되지는 못한 부분도 있었다. 이에 혹자는 그 실효성을 비판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적극적 의결권행사로의 흐름은 앞으로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물론 국민연금의 적극적 의결권 행사를 위한 전제조건은 국민연금의 기금운용본부의 행정권이나 정치권으로부터 분리뿐만이 아니라 독립성이다. 그리고 기금운용본부의 합리적인 지배구조의 확립, 그리고 의결권행사가 국민연금 의결권행사지침이라는 중립적인 기준에 의하여 엄격하게 의결권이 행사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의결권행사에 있어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의 시스템의 확립 등이 중요하다. 그리고 의결권행사의 모든 절차에서의 투명성보장 및 공시를 통한 공개 등이 필요하다. 이러한 절차를 통하여 언론을 포함하여 모든 국민이 자유로이 이를 감시하고 이에 대한 자유로운 비판이 가능하다면 의결권행사가 남용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고 본다.

다만 우려하고 있는 정치적인 영향력증대에 따른 부작용이나, 기업의 자율성 침해와 같은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한 범사회적인 노력은 필요하다. 특히 현재 국민연금이 특정기업에 대한 지분율이 10%를 초과하는 정도로 지나친 지분율보유는 지양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국민연금이 투자된 기업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지배구조를 가지도록 감시하는 역할은 중요하다. 나아가 기업을 중심으로 한 모든 이해관계인 즉 주주, 종업원, 거래처, 채권자 등 모두의 적정한 이익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미래목표설정에 따른 적절한 견제와 감시는 의미가 있다. 따라서 연금사회주의라는 부정적인 표현보다는 좀 더 긍정적 시각에서 미래의 연금민주주의(?)라는 합리적인 대안의 건전한 발전을 감히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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