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방호법 국회 처리 결국 무산

머니투데이 김태은 기자 | 2014.03.21 15:26

與野 최종 합의 불발…본회의 개최 실패

↑3월 임시국회 소집일인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이 텅 비어 있다. <br><br>이날 임시국회는 원자력방호방재법 처리를 위해 여당 단독으로 소집됐지만, 야당과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개회가 결국 무산됐다. 2014.3.20/뉴스1
박근혜 대통령의 핵안보정상회의 참석에 맞춰 추진됐던 '원자력방호방배법'의 국회 통과가 끝내 무산됐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21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위해 합의를 시도했지만 타협점을 찾지 못해 원자력방호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에 실패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후 2시부터 국회 본회의장에서 법안 상정에 대비해 의원들에게 대기령을 내렸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은 한 명도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으며 새누리당 의원들도 참석률이 저조해 본회의 성사가 어려워졌다.

오후 2시 30분경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와 정성호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본회의장에 와서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를 만나 최종 합의를 모색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방송법을 함께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고 새누리당 역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방침을 고수해 본회의장 내 회동은 20여분 만에 끝났다.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는 "방송사 편성위원회 구성에 대해 여당에서 우려하는 노조 장악 등의 문제는 실현 가능성이 적은데도 이 문제 때문에 논의를 다 끝낸 방송법 통과 결정을 뒤집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대출 새누리당 대변인은 "민주당이 원자력방호법을 방송법과 연계하는 입장을 바꾸려 하지 않아 이날 본회의 개최와 법안 통과는 무산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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