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SKT "54요금제 기준 보상액 4300원 요금감면"

머니투데이 배규민 기자 | 2014.03.21 15:15

"직접 장애 없었으면 1742원… 콜택시·택배 등 추가 조치"

전날(20일)SK텔레콤의 서비스 장애로 직접 불편을 겪은 고객은 월 요금제의 10배를, 직접 불편을 겪지 않았더라도 SK텔레콤 고객이면 월 요금제의 하루 분 금액을 내달에 감면 받을 수 있게 된다.

가령 54요금제를 사용한 고객이 직접 장애를 겪었다면 (6시간 기준)약 4355원을, 직접 장애를 겪지 않았다면 약 1742원이 된다.

SK텔레콤은 21일 을지로 본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보상 방안을 밝혔다.

다음은 하성민 SK텔레콤 사장, 박인식 사업총괄, 윤원영 마케팅 부문장, 이종봉 네트워크 부문장 등과의 일문일답.

-피해 보상 대상자는
▶가입자 2700만명 전원과 직접 피해를 입은 560만명이다.

-보상 내용은
▶직접 피해를 입은 560만명은 약관에서 정하는 6배가 아닌 10배를 보상한다. 전체 이동전화 고객은 일괄적으로 월정요금(기본료 또는 월정액)의 하루 분 요금을 감면한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가령 직접 피해를 입은 고객이 54요금제를 사용하고 있다면 약 4355원이 된다. 직접 불편을 겪지 않았다면 약 1742원을 내달 요금에서 감면 받는다.


-직접 피해 대상 여부 확인 여부는
▶피해를 입은 고객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 오는 25일부터 피해를 당한 고객부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등을 통해 보상 금액을 안내한다. T월드, 고객센터, 대리점 등에서 빠른 시간 내에 피해 내용 확인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것이다.

-3시간 동안 서비스 장애라면 어떻게 되나
▶서비스 장애 시간은 상관이 없다. 직접 피해를 겪은 고객으로 분류되면 시간에 상관없이 10배를 보상 받을 수 있다.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
▶별도로 요청할 필요는 없다. 일괄적으로 다음 달 요금에서 감액 된다.

-보상 금액은 어느 정도인가
▶고객 마다 상황이 다르고 요금제도도 달라 총 금액을 따지기는 어렵다.

-택배, 콜택시 등 기업 사업 부문의 피해 보상은 어떻게
▶제휴사들을 방문해서 피해 정도를 알아보고 있다. 파악하는 대로 별도 조치를 할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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