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경찰서는 공공장소에서 알몸으로 난동을 피우고 소주병으로 행인의 머리를 때린 혐의 등(공연음란·폭행 등)으로 J(51)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J씨는 지난 18일 오전 7시50분쯤 용산구 한 길가에서 자신의 말을 무시했다며 행인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J씨는 또 동네 병원에서 간호사와 여성 환자 앞에서 속옷을 벗은 혐의, 편의점 냉장고에서 맥주를 훔쳐 마신 혐의도 받는다.
이밖에도 J씨는 택시요금을 내지 않거나 식당에서 술병을 던져 손님 다리를 맞춰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도 불구속 입건된 바 있다.
J씨는 지난달 24일 처음으로 경찰조사를 받았다. J씨는 "집을 나간 부인을 찾아달라"며 이태원파출소에서 알몸난동을 피우다 그 자리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조사 결과 J씨는 지난달 부인이 집을 나가자 용산지역을 떠돌며 노숙생활을 하고 난동을 피우기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J씨는 6년 전 결혼이민 비자로 입국했으며 지난해 2월부터 1년간 경기도 소재 4년제 대학에서 영어강사로 재직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J씨는 경찰조사에서 혼잣말로 중얼거리는 등 범행 동기를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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