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병원 소속 원내목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안돼"

머니투데이 류지민 기자 | 2014.03.21 05:59
정식 임용절차가 아닌 병원장의 추천을 통해 임용된 원내 목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반정우)는 21일 인산의료재단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목사 김모씨는 2007월 7월 한동대 선린병원의 이사회 의결을 거쳐 원내 목사로 임명됐다. 이후 4년여간 직원·환자들의 예배 인도, 신앙생활지도, 상담 및 전도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

그러다 2011년 말 재단은 김씨에 대해 다른 원내 목사와의 갈등 및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병원에 대한 비판 글을 이유로 위임계약의 해지를 통보했다가 이를 철회했다. 이후 2012년 3월 이사회를 개최해 김씨에 대한 위임 계약을 종료시키기로 결정하고 그해 7월 다시 해지를 통보했다.


2012년 10월 김씨는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고, 이것이 받아들여졌다. 재단은 이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했으나, 위원회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계약해지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재심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재단은 김씨가 인사규정에 따른 임용절차를 거치지 않고 병원장의 추천과 이사회의 승인을 통해 원내 목사로 임용된 점과 병원의 간섭 없이 목회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헌금으로 충당해 사용한 점, 근무시간이나 장소에 관해 지휘·감독을 받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재단으로부터 받은 돈에서 근로소득세가 징수되고, 사회보험 가입과 병원진료비 면제, 사택 제공 등의 혜택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김씨의 목사라는 지위를 고려해 재단이 제공한 것으로 봐야한다"며 "이런 사유만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보기 어려워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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