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중계]안행부 "'적극행정 면책제도' 강화 예정"

머니투데이 남지현 인턴기자 | 2014.03.20 17:11

[규제 끝장토론]이경오 안행부 2차관 "차관 직속 '지방규제개혁委' 신설"

지방자치단체 등록된 규제 5만여건. 3가지 유형 있다.
1. 정부나 각 부처에서 상위 법령이 개정돼있는데 조례나 규칙에 반영되지 않은 상태. 규제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상위 법령에 근거가 없는 경우도 있어.
2 자의적 판단, 소극적 자세로 행태 규제가 잇는 것. 행태규제 전면 해소를 위해 상위 법령 개정 사항에 대해 반영 안된 사항을 일체 조사할 것.
3. 스스로 만든 자체 규제에 대해선 필요성을 재심사해서 개선을 하고 엄격한 사전 심사 제도를 도입해서 규제 신설을 최소화.

가장 심각한, 지방 공무원 행태 규제 관련해서 크게 보면 공장 설립, 건축 허가와 같이 복합 민원의 경우가 애로사항이 가장 많아. 기업인들이 사전 상담을 통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도 해결책으로 강구하고 있고.

단체장이나 지방공무원들이 법령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데 허가를 지연하는 사례가 있어. 국민 불편을 일으키는 것에 대해 특별 감사를 하니 그러한 유형이 여실히 드러나. 이러한 상황에 대해 감사를 확대할 것.


적극행정면책제도도 강화시킬 예정. 근본적으로 부당한 규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근본적 제도 개선도 취해 나가겠다.

안행부 차관 직속으로 지방규제개혁 위원회를 만들고 아울러 시군구에 지방규제 개혁 추진단과 위원회를 운영할 것. 위원회에서 전면 조사 발굴해서 적극 해결. 복합 민원의 어려움을 해결위해 확대해서 이 부서 저 부서를 떠돌아다니며 상대할 필요없도록하겠다. 지역별로 지방 규제 정보나 지역 활력지수를 개발해서 규제 정도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하겠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이러한 규제에 대해 독려하고, 지방 관련 공무원 교육원에서 특별 교육을 시키겠다. 평가를 해서 우수한 자치단체에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부진 자치단체에는 패널티를 부과. 착한 사례는 확대하고 악성 규제는 전면 재수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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