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중계]"학교앞 호텔 허가해달라" "상당히 유해하더라"

머니투데이 남지현 인턴기자, 한정수 인턴기자 | 2014.03.20 16:16

[규제 끝장토론]朴대통령, 관광호텔 개설 관련 '학교보건법' 논란에 "시기 안 맞는 편견"

-이지춘 한승 투자개발 전무 : 초등학교 180m 떨어진 곳에 관광호텔 계획하고 있다. 300여명 일자리 창출 가능할 듯. 작년 6월 정화위원회에서 상대정화구역 해제 심의를 받아서 금지 받았다. 5개월 행정심판 받아 겨우 승소했다.

영등포 구청에 사업계획 승인 신청 해놨는데 처리가 불투명한 상태다. 교육환경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가 있다는 공무원의 답변 들었다. 자치단체장. 우리가 법대로 하면 사업 승인 안 내줄 방안 없지만 어쨌든 주민들이 반대하니까 보류하겠다고 말한 것도 들었다.

정부가 규제완화 상당히 노력하고 있지만 지자체에서 아직 온도가 전달되고 있지 않다. 문체부 방문하면 공무원들이 상당히 반겨준다. 호텔 개설하려고 하니까. 지자체는 반겨주지 않는다. 온도차이다.

현행법과 제도에도 없는 규제나 선행된 행정절차까지도 무시되는 재량권의 범위과 중앙정부 차원에서 처리해줘야 한다. 지방선거 앞두고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 더 커질 수 있다. 안행부 등에서 잘 지휘해 달라.

이 문제의 본질은 관광숙박산업을 유해한 산업이라고 규제하고 있는 법이 문제다. 학교보건법에 따르면 나는 학생들에게 유해한 시설을 개발하려는 파렴치한이 된다.

3차 무역투자진흥회의 관광숙박시설, 학교보건법 문제 있다. 사업자가 출석해 사업계획을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겠다. 불승인되면 그 사유 구체적으로 통보하겠다는 제도개선 작년 12월에 시안 나왔지만 아직 변경된 바 없다.

비지니스 호텔 포럼에 제도개선위원장으로 일해 자료조사 해보니까 지난 6개월간 서울시교육청에서 42건 중 22건 부결했다. 해제 비율이 떨어져 있는 상태다. 6월14일 강동교육지원청 심의를 예를들자.

동의중학교 20m 관광호텔 해제. 방의중학교 120m 떨어져있고 모텔촌인데 불허가 됐다. 제대로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는 생각이 안 든다.

학교보건법이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 증진하는 목적인데 관광숙박업을 호텔을 개발해서 젊은 층들이 일할 일자리를 만들어 준다는데 이해가 안된다.


제안하는 바는 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 통해서 심의위원회 구성 심의방법 합리적으로 논의해 달라. 좀 더 나아가서 학교보건법 상에서 관광호텔을 유해시설로 규제하고 있는 것을 개정해 달라. 많은 일자리 만들어서 젊은이들 즐거운 마음으로 일할 공간을 만들고 싶다. 유해시설을 공급하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제도 변경해 달라.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저희도 미치겠습니다. 우리사회가 너무 근엄하고 학습 중심적 등. 저희 부가 관할하고 있는 사항은 콘텐츠, 관광 등이 모두 규제의 대상. 우리사회의 인식을 바꾸는 게 필요하긴 하지만 각 부처에서 연관 규제 개혁 필요해. 전혀 예측 불가능한 기준을 가지고 규제를 해 우리도 답답하다.


▶박근혜 대통령 : 학교 보건법 시행령과 관련, 최대 관심사다. 모든 정성을 다 쏟고 있는데 시기에도 안 맞는 편견으로 인해, 청년들이 취직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막고 있다는 것 거의 죄악이다.


- 서남수 교육부 장관: 이런 문제 적극적 개선하려 했는데, 관광진흥법 개선과 연계해 조금 늦추는 것이 좋겠다. 계속 늦어지고 있다. 4월 중 훈령 개정하겠다. 학교정화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사정이 있다. 예를 들으신 방이중학교 직접 나가 봤다. 그 지역은 88올림픽 때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심의를 받지 않고 호텔을 지을 수 있도록. 60~70개 호텔 있다. 학교 등교길에 있는데 가봤더니 상당히 교육적으로 유해한 전단지 같은 것이 있었다. 등하교길 교육적으로 문제가 있겠다 싶어 그 지역 허가 안 내줬다. 앞으로 정화해 나가야겠다고 생각했다.

학교환경을 위해 규제가 필요한 곳도 있고 지나친 규제도 있어서 전반적으로 지역교육청과 협의해 학교 환경과 투자 활성화가 균형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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