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할 수 있는 기업을 제한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사양 사업, 음식 숙박업, 등은 청년들이 일을 배우고 정규직으로 전환돼야 하는데, 제한하고 있어.
(청년 인턴제) 규모를 왜 5인 이상에만 허용하느냐하면 근로기준법이 그것만 허용하고 있어. 단지 벤처라든지 지식 사업 같은 경우는 작은 기업이어도 일을 배우고 정규직 전환할 여지가 있으므로 특성에 따라 규제 풀 예정.
23만 동포 근로자 취업 관련해 서식 부분에 있어선 법무부와 절차를 간소화하고 있어. '하이코리아' 사이트에 들어가면 한곳에 신고하면 자동적으로 고용부에 신고. 오프라인이 아직 통합이 안 돼, 법무부와 협의해서 해소하겠다.
일용근로자는 신고 내용은 실업급여를 위한 최소한의 내용을 요구하고 있어. 신고 내용을 최대한 간소화 하도록 하겠다. 아울러, 알리미 서비스 사업을 추진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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