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소형의무 권한배제, 국토부-서울시 '충돌'

머니투데이 지영호 기자 | 2014.03.19 15:18

국토부, 도정법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시, "혼란커진다" 반대

 2006년 용산기지 공원화에 이어 2007년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을 두고 잇따라 갈등을 겪었던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또한번 맞붙을 조짐이다. 이번엔 재건축 소형주택공급의무비율 완화와 지방자치단체들의 관련 권한 배제 때문이다.

 포문을 연 곳은 국토부. 국토부는 지난달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전용면적 60㎡이하의 소형주택을 20%이상 공급토록 하고 이를 해당 지자체가 조례로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의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시행령을 손질하겠다고 밝혔었다. 초과이익환수제와 함께 재건축사업을 방해하는 대표적 규제로 판단한 것이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19일 관련 내용의 도정법 개정안을 이달 20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안은 민간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서울, 경기 등 광역 지자체뿐 아니라 기초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관련 행정처리 과정에서 자칫 시내 재건축조합들과 갈등을 빚을 수 있다며 반대했다. 진희선 서울시 주거재생정책관은 "조례 규정이 없어지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사업별로 판단해야 하는데 혼란이 커질 것"이라며 "이번 도정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이달 중 국토부에 전달키로 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이번 도정법 시행령 개정과정에서 거쳤다는 지자체와의 의견 수렴에 대해서도 불편한 기색을 보였다.

 국토부는 지난달 28일 세종청사에서 건설연구기관 관계자와 서울시, 경기도 등 광역자치단체와 협의한데 이어 이달 10일에는 서울시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실무자를 불러 추가 협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서울시는 이번 도정법 시행령 개정에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국토부가 의견을 수렴한 기초 지자체가 이번 조례 폐지로 수혜가 예상되는 강남3구에 국한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강남3구가 재건축 수요가 많은 곳이어서 의견을 청취했을 뿐 특별히 이들 지역의 편의를 봐주려고 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경기·인천 "조례 폐지 상관없다"

 서울시와는 달리 경기도와 인천시는 이번 조례 폐지에 동의하거나 무관심하게 대응하고 있다. 조례 규정이 없더라도 시장에서 자체적으로 소형주택을 공급하고 있어 불필요한 규제였다는 것.

 경기도 관계자는 "도내 재건축사업장에서 대형주택을 고집하는 곳을 찾기 어렵다"며 "민간사업을 공공이 규제하는 것이 이치에 안맞고 경기 상황을 고려하면 소형주택 공급제한을 완화하는 정부 정책이 맞다"고 말했다.


 현재 60㎡ 이하 의무공급비율을 조례로 두지 않고 있는 인천시 역시 조례 규정 폐지가 미치는 영향은 없다는 반응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많은 도시정비사업들이 수익성 악화로 사업진행이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면 소형의무규정은 폐지돼도 무관하다"고 밝혔다.

 현행 도정법 시행령에는 과밀억제권역에서 300가구 이상의 주택을 지을 때 전체 가구수의 60% 이상을 국민주택 규모(85㎡) 이하로 공급하도록 규제하고 나머지 소형주택 의무비율은 시·도 조례에 따르도록 했다.

 지역내 소득이 낮은 가구의 이탈을 막고 지역별 특성에 따라 소형주택 공급을 유연하게 적용하라는 의미에서다. 이에 서울시와 경기도가 60㎡ 이하 소형주택을 20%이상 짓도록 조례로 규정해왔다.

 ◇조례 폐지, 지자체-조합 갈등 초래 지적

 전문가들은 정부의 조례 폐지 결정이 지역적 특성에 맞게 공급을 조절해야 하는 지자체의 자율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허가권을 쥐고 있더라도 기준이 없어 초래할 갈등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변창흠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는 "주택공급의 책임이 있는 지자체 권한을 정부가 획일적으로 통제한다는 발상부터가 문제"라며 "규제 근거가 없는 도시건축위원회가 시행사 저항을 무슨 논리로 막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 1월말 기준 안전진단부터 이주철거까지 재건축사업이 진행되는 사업장은 전국적으로 638곳. 이중 서울시내에만 45.6%인 291개 단지가 집중돼 있다.

 변 교수는 "소형주택 공급의무비율이 분양가상한제 폐지와 결합하면 강남이나 용산 일대 재건축아파트는 3.3㎡당 3000만~4000만원으로 뛸 것"이라며 "이들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오르면 다른 지역으로 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는데 정부의 속셈이 여기에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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