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팩트]충남삼성고와 교육 평등권 논란

머니투데이 오동희 기자 | 2014.03.11 18:33

편집자주 | 보도되는 뉴스(NEWS)는 일반 시청자나 독자들에게는 사실(FACT)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뉴스가 반드시 팩트가 아닌 경우는 자주 있다. 겉으로 보이는 것만이 진실은 아니기 때문이다. 현장에서 발로 뛰는 머니투데이 베테랑 기자들이 본 '뉴스'와 '팩트'의 차이를 전하고, 뉴스에서 잘못 전달된 팩트를 바로잡고자 한다.

삼성의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인 충남삼성고가 평등권 시비에 휩싸였다.

일부 언론은 삼성 자사고의 특혜로 아산 지역 학생들이 통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삼성을 비판한다. 학부모의 헌법소원 제기와 학생들의 힘든 등굣길을 동행 취재하며 감성을 자극하기도 한다. 이들의 지적이 과연 온당한 것일까.

◇교육 평등권의 의미는= 우리 국민은 누구나 평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헌법에 보장돼 있다. 헌법 제31조 ①항에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돼 있다. 이 조항 하나에도 사실은 이해의 충돌이 있다.

'균등하게'라는 '평등의 원칙'과 '능력에 따라'라는 '차등의 원칙'이 함께 들어 있어서다. 특히 '차등의 원칙'이 '평등의 원칙'의 전제조건이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능력(재력이나 가정환경 등 비전속적 조건이 아닌 개인의 학습능력 등 일신전속적 재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 것이지, 개인의 일신 전속적 능력과는 상관없이 동등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쉽게 말해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는 자립형 사립고인 충남삼성고는 직원자녀 전형(70%)과 일반전형(10%), 사회적 배려대상자(20%) 등 3가지 전형을 하고 있고, 삼성자사고 입학을 원하는 사람이면 일반전형에 지원해 능력을 발휘하면 된다. 그 비율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기회가 원천적으로 차단된 게 아니라고 삼성은 설명한다. 삼성 직원자녀도 경쟁을 통해 지원해 당락이 결정된다.

천안 아산지역 3만 6000명의 삼성 직원들의 자녀 중 올해 고교에 입학하는 학생은 600여명이다. 이 가운데 전체 정원 350명 중 70%인 245명만이 충남삼성고 입학 기회가 주어진다. 나머지 350여명은 이 학교에 입학할 수 없는 구조다.


◇삼성고 때문에 가까운 학교에 못갔다?=삼성은 그동안 충남도교육청에 공장 밀집지역 인근에 공립 고교를 세워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청했다. 하지만 도 교육청은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기업 출연 자사고 설립을 제안했고, 삼성이 자본금을 출연해 학교가 문을 열었다.

교육기본법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②항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이번에 아산지역에 거주하면서 아산지역 고교에 입학하지 못한 81명을 배려하자면 신설된 '아산 배방고'나 '충남삼성고'를 타깃을 삼을 게 아니라 정부나 충남도에 대책을 요구하는 게 적정해 보인다. 신설 고교가 다른 학생들이 입학할 공립 학교의 정원을 뺐었다는 주장은 정책담당자에게 따질 문제라는 것이다.

삼성은 학교를 지을 재정이 없는 충남도를 대신해 기업 내 복지차원에서 공장 인근에 한 학년 350명 규모의 '없었던' 학교를 새로 지었다는 게 사안의 핵심이다. 그 가운데 20%는 사회적 약자를 위해 기회를 제공했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지역민은 10%만 입학'이라는 이분법적 논리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충남삼성고에 자녀들을 보내는 삼성 직원들도 모두 아산과 천안에 사는 지역민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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