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 저도 사랑해요" 의사남편 바람핀 상대가 아는 형?

머니투데이 배소진 기자, 이슈팀 한정수 기자 | 2014.03.12 06:01

[불륜, 악마의 로맨스 ⑦]배우자의 동성간불륜…간통죄 안돼

결혼해 아이를 낳고 평범한 생활을 하다가 동성연인에게 돌아가려고 하는 하는 내용을 담은 영화 '브로크백마운틴'/ 사진=영화 '브로크백마운틴' 스틸컷
# 30대 주부 김모씨는 얼마 전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특히 충격이 컸던 것은 남편의 불륜상대가 '남성'이었다는 점. 의사 남편의 병원 개업을 도와주고 사무도 봐주던 친한 형이 바로 남편의 불륜 상대였던 것이다.

김씨가 우연히 보게 된 남편의 휴대폰 속 메시지함에는 "형, 저도 사랑해요", "어젯밤 정말 좋았어요" 등의 노골적인 내용들이 가득했다. 결국 김씨는 남편을 추궁한 끝에 결국 남편의 동성불륜에 대한 자백을 받아냈다.

◇동성애 성향 숨기고 결혼, 사회적 시선 때문?

배우자의 동성불륜을 발견하는 경로는 다양하다. 대개는 단순히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해 뒤를 쫓다 불륜 상대가 동성임을 알게 되거나 일방적으로 부부관계를 거부하는 이유를 추궁하다 알게 되는 식이다. 결혼 후 남편의 컴퓨터에서 동성 음란물을 발견한 것을 계기로 드러나는 경우도 있다.

그렇다면 동성애자들은 왜 자신의 성향을 숨기면서까지 이성과 결혼하는 것일까? 한 동성애자 A씨(25·남)는 "사회적 시선이나 부모의 압박을 이기기 힘들 수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성향을 숨기고 결혼할 경우 상대 배우자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받기 어렵다"며 "겉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여도 결혼생활이 행복해지기 어렵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를 알면서도 다른 대안이 없어 결국 결혼한다"고 말했다.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는 40대 이상 미혼자들에 대해 좋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한국 사회의 문화가 주된 원인이라고 지목했다.

센터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결혼을 안 하는 것에 대해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시선이 유독 심하다"며 "동성애자들이 자신의 성향을 숨기면서까지 결혼하는 것은 자신의 성적 지향이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는 가운데 결혼하라는 부모 등 사회의 압력이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동성 불륜 들통 땐 이혼 많아"…간통죄는 성립 안 돼


배우자의 동성불륜이 드러난 경우 대부분은 결혼생활이 유지되기 힘들다. 성적 지향은 개인의 노력만으로 쉽게 바뀌기 어렵다는 점에서다.

법무법인 가족 엄경천 변호사는 "배우자가 동성불륜을 저질렀다는 것을 알게 되면 대부분이 배우자와 말도 하기 싫을 정도로 큰 충격을 받는다"며 "이런 경우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반면 스스로를 이성애자로 알고 결혼생활을 정상적으로 이어가던 중 40~50대가 돼 뒤늦게 자신의 성적 성향을 깨닫는 경우도 있다.

김숙기 나우미가족문화연구원장은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배우자를 속이고 결혼생활을 시작하는 경우 사실이 드러나면 결혼생활을 이어가기 어렵지만, 나이가 들고 갑자기 성적인 정체성에 혼란이 온 경우에는 상담 등을 통해 극복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전했다.

법적으로 동성불륜이 이성불륜과 가장 크게 다른 점은 간통죄 성립 여부다. 엄 변호사는 "동성불륜은 현행법상 간통죄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엄 변호사는 그러나 "이밖에 손해배상 등 나머지 모든 것은 이성불륜과 똑같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구체적인 불륜 행위가 없었더라도 동성애자임을 숨기고 결혼한 것이 드러날 경우 혼인취소 소송이 가능하다. 배우자가 동성애자임을 속였다는 것이 명확하게 입증되면 3개월 이내에 혼인취소 및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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