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전노예' 특별단속…염전업주·브로커 26명 적발

뉴스1 제공  | 2014.03.11 12:25

피해자 9명 가족·무연고 15명 보호시설에 인계

(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 =
전남 신안군 신의면의 한 염전. © News1


경찰이 이른바 '염전노예' 사건을 계기로 전남 신안군 신의도 지역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염전업주, 직업소개소 운영자 등 모두 17건 26명을 적발했다.

경찰청은 2월10일부터 1개월간 사회적 약자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청각장애인 강모(41)씨를 꾀어내 자신의 염전에서 10년간 강제로 일을 시키고 임금 1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염전업주 홍모(56)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서울 영등포역 등지에서 노숙자를 상대로 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염전으로 유인한 직업소개업자 고모(69)씨 등 3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20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아울러 첩보, 각종 제보 등을 통해 24건 27명에 대해서는 피해사실 여부를 확인 중이다.

경찰은 현재 피해자 9명을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냈고 무연고자 15명을 보호시설로 이동시켰다.

경찰에 따르면 홍씨 등 염전업주 18명은 지적장애인이나 지적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을 유인해 일을 시키면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폭행, 감금했다.

또 숙식을 해결해주겠다며 염전 등으로 유인한 염전업주와 직업소개업자는 8명이었다.

경찰조사 결과 대부분 피해자들은 고된 노동을 이겨낼 수 있는 40~50대에 집중돼 있었다.

피해자 22명 중 19명은 연고자가 없어 가출신고도 돼 있지 않고 15명은 장애판정을 받는 방법조차 몰라 장애등급도 부여받지 못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들의 근로기간은 평균 2~5년이 12명으로 가장 많았다.

체불된 임금액수는 1억원 이하가 대부분으로 1000만원 미만 5명, 1000만~5000만원 3명, 5000만~1억원 6명 등으로 집계됐다. 1억원 이상 체불된 경우도 1명 있었다.

염전업주 등은 오갈 데 없는 피해자들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소액이나마 용돈을 주기까지 한 것이 잘못이냐는 태도를 보이며 강제노역이나 감금을 부인하는 경향을 보였다.

피해자들은 염부로 일하면서 억압·가혹행위가 누적돼 이미 체념상태가 고착화돼 있었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신의도 인근 경찰들이 도로를 중심으로만 순찰을 돌고 염전 인근 지역에 대한 면담 등을 소홀히 한 면이 있어 인사조치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4일자로 신의도파출소 직원 4명 전원을 교체하는 등 인근 도서지역 13개 파출소 87명 가운데 74명을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인사조치했다.

경찰은 직원들의 '도서 맞춤형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감독순시 업무를 소홀히 한 과장급 직원들은 경찰청 시민감찰위원회에 권고안을 상정해 징계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스트 클릭

  1. 1 '선우은숙 이혼' 유영재, 노사연 허리 감싸더니…'나쁜 손' 재조명
  2. 2 '외동딸 또래' 금나나와 결혼한 30살 연상 재벌은?
  3. 3 '눈물의 여왕' 김지원 첫 팬미팅, 400명 규모?…"주제 파악 좀"
  4. 4 '돌싱'이라던 남편의 거짓말…출산 앞두고 '상간 소송'당한 여성
  5. 5 수원서 실종된 10대 여성, 서울서 20대 남성과 숨진 채 발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