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청년창업자 최대 2년까지 입영연기

뉴스1 제공  | 2014.03.11 10:26

기술훈련-군복무-취업 연계 "맞춤특기병" 시행

(서울=뉴스1) 김정욱 기자 = 앞으로 청년 창업자 가운데 30세 이내 군미필자는 2년까지 입영 연기가 가능하고, 산업기능요원의 보충역 인원 배정이 확대된다. 또 기술훈련과 군복무, 취업이 연계되는 '맞춤특기병' 제도가 시행된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정부가 추진하는 청년 고용촉진 정책에 발 맞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병역제도를 개선,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병무청은 청년 고용을 촉진하고 청년들의 경력·특기가 단절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맞춤특기병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맞춤특기병이란 고졸 이하 학력의 병역의무자 가운데 입영 전 국가가 지원하는 기술훈련을 받으면 기술특기병으로 관련 분야에서 군 복무를 하게 하고 전역 후에는 취업을 지원하는 제도다.

기술훈련 후 입영 전 6개월 이내에 해당 분야에 취업하는 경우에는 24세까지 입영연기도 할 수 있다. 맞춤특기병은 병무청이 선발하고 기술훈련은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며, 군복무는 육군에서 하게 된다.

병무청은 "맞춤특기병은 올해 1000여명 규모로 시범 실시한 후 점차 선발인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며 "청년층의 조기 사회진출 유도 및 군 복무로 인한 경력단절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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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은 군미필 청년 창업자의 자립을 돕는 차원에서 이들에 대해 일정기간 입영을 연기해줄 계획이다.


남성 병역의무자의 경우 대학 졸업 후 대학원 진학 등을 하지 않으면 입대를 해야 하지만 벤처기업을 창업해 운영 중인 사람은 입영을 연기해 줄 예정이다.

또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예비 창업자로 인증을 받은 사람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주최한 창업경진대회에서 3위 이상 입상자 중 창업자도 입대를 늦춰준다. 입영연기 기간은 30세 이내 병역미필자 중 최대 2년까지다.

올해부터는 산업기능요원의 보충역(사회복무요원) 인원 배정이 확대된다. 산업기능요원은 국가산업의 발전을 위해 입영대상자 중 일부를 군복무 대신 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업체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다.

산업기능요원은 현역병 대상자와 보충역 대상자 가운데 선발하며, 현역병 대상자는 34개월, 보충역 대상자는 26개월 근무한다.

병무청 관계자는 "산업기능요원 중 보충역은 연간 3000명 정도 뽑았는데, 올해는 4000명까지 선발인원을 늘린다"면서 "2017년까지 보충역 자원 중 선발하는 비중을 5500명 수준으로 확대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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