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 대상은 서울·경기·인천에 2년이상 연속해 등록된 차령 7년(만 6년) 이상의 경유차다. 배출가스 허용기준 이내로 정상 가동 중인 자동차로서 정부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을 차량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단, 소유권 이전 후 6개월 미만 차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조금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 기준액의 80%로 RV·소형차량은 최대 150만원, 대형차량은 700만원이다. 저소득자에 해당하는 종합 소득금액 2400만원 이하인 자영업자 및 연봉 36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 90%를 지원한다.
자세한 문의는 한국자동차 환경협회(☎02-1577-7121)로 하면 된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