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위조 의혹과 관련해 검찰과 유우성 씨 변호인이 제출한 문서에 찍힌 도장이 서로 다르다는 감정결과를 내놨으며, 중국대사관 측은 검찰 측의 자료가 위조된 것이라고 입장을 내놨다.
한편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국가정보원 협조자였던 조선족 김모(61)씨의 자살시도 및 유서 내용, 검찰 진술 등이 알려지면서 국정원의 문건 위조 개입 여부에 대해 정식 수사로 전환했다. 2014.3.7/뉴스1
<저작권자 뉴스1 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