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자료 '반쪽'… 전월세 과세, 올해는 '시늉만'

머니투데이 김세관 기자 | 2014.03.07 11:42

국세청 2013년 확정일자 자료만 국토부서 전달 "2년치 자료 확보되는 내년부터 본격활용"

서울 수송동 국세청 본청. 사진=홍봉진 기자.
국세청이 올해 처음 국토교통부로부터 주택 전·월세 확정일자 자료를 받아 과세자료로 활용할 방침인 가운데, 그 동안 관련 세금을 내지 않았던 집주인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올해에는 그 활용도가 상당히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7일 국세청에 따르면 개정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근거로 오는 3월31일까지 국토부로부터 지난해 전·월세 확정일자 자료 130만 건을 받게 된다.

현재 시가 9억원이 넘는 주택 보유자·2주택 이상 보유자·3주택자 이상으로 전세보증금이 3억원을 넘는 사람들은 임대소득 과세대상이다. 그러나 2012년 기준 임대소득 자진 신고자는 8만3000명에 불과해 세금을 내야 한다는 인식이 부족했었다.

국세청은 확보한 확정일자를 근거로 임대소득이 제대로 신고됐는지 철저히 검증한다는 방침이었다. 정부가 임대소득에 대한 세원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쏟아내는 것과 맞물려 그 동안 내지 않던 세금을 한꺼번에 낼 수도 있다는 집주인들의 불안감도 덩달아 증폭됐다.

그러나 올해 국세청의 확정일자 자료 활용은 생각보다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400만 건의 확정일자 자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법에 직전년도(2013년) 자료만 주도록 명시됐기 때문.

주택 전·월세 계약이 보통 2년이라고 봤을 때 전체의 절반(2012년 계약 건)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인 셈. 아울러 확정일자를 동사무소가 아닌 법원에서 받는 경우도 적지 않아 전체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추가적인 법 개정도 필요하다.


이와 관련 법원의 확정일자 자료도 국토부가 확보하고, 이 자료도 국세청에 자동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법 개정은 아직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올해 확보된 확정일자 자료는 주택시장 전반의 임대소득 신고여부 검증보다는 대외적으로 명분이 있는 고액·소수 전·월세 집주인들의 임대소득 신고여부에 활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본격적인 전방위 과세활용은 2년치 확정일자 자료가 모아지는 내년부터 가능할 전망이다.

국세청 내부에서는 국토부의 확정일자 자료 활용이 최초인 만큼 과세자료로서 얼마나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지 선별적 테스트 차원의 검증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아직 자료를 받아보지 않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검토해 봐야 한다"며 "일부 확정일자를 내지 않고 집주인과 계약하는 경우도 있다. 확정일자 자료와 통계청에서 나온 가구 수익 현황도 비교해 확보한 자료의 유용성 여부를 확인한 후 과세자료를 활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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