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저지른 교사, 교단서 영구퇴출된다

뉴스1 제공  | 2014.02.26 18:05

가정폭력 전담경찰관 138명 배치...지능형전자발찌 개발

(서울=뉴스1) 고현석 기자 =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 News1 정회성 기자

여성가족부는 26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32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법무부, 경찰청 등 11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성폭력·가정폭력 방지 종합대책 2014년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이번 추진계획은 대책 발표 2년차를 맞아 성폭력·가정폭력 재범률 감소 등 가시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고 있는 범죄 발생에 대한 효과적 대응책 마련과 전방위적인 국민안전 체감도 향상을 위해 장기적 관점에서 수립됐다.

여가부는 이날 보고에서 국민안전과 행복을 위한 5대 추진방향으로 ▲확실한 성과 실현, 국민이 느낄 수 있게 추진 ▲ 현장 중심, 수요자 중심 추진▲ 예방·재범 방지로 성폭력·가정폭력 발생 감소 ▲관계부처 간 굳건한 공조·협조체계 구축 ▲ 지속적인 이행점검·보완, 철저한 추진 등을 제시했다.

보고 내용에 따르면 여가부는 지난달부터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각급 학교에서 국가, 자치단체 및 공공단체까지 확대 의무화했다. 예방교육 실적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정량적 평가 뿐만 아니라 정성적 평가까지 확대 실시하고 실적을 점검하여 부실기관에는 적극적 개선 조치시행을 통해 교육을 내실화하기로 했다.

또한 교육 대상의 연령·특성에 따른 맞춤형 교재 개발, 전문강사 인력풀을 확충해 교육의 품질과 강사의 자질을 높이고 의무교육대상이 아닌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예방교육도 적극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선진국 수준의 장애인 인권보호를 위해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지킴이단' 운영을 개선하고 성폭력 근절을 위한 장애인 시설 점검을 강화하는 등 장애인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교원에 대해서는 교원자격을 박탈하고 성관련 비위 교원에 대해서는 징계를 강화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특히 '성범죄자 알림e 모바일 서비스'가 오는 7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스마트폰을 활용해 언제 어디서나 성범죄자 신상정보에 대한 대국민 접근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범죄 자료와 112시스템 간 연계를 강화해 순찰근무 중에도 스마트폰을 활용해 현장에서 바로 주변에 등록되어 있는 성범죄자의 정보 확인이 가능하도록 했다. 가정폭력 신고 시 신고이력 및 조치결과를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신고이력 조회 시스템도 개발할 예정이다.

특히 범죄에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능형 전자발찌 시스템' 개발을 추진 중이다.

또한 성폭력 전담수사팀을 현재 52개에서 올해 안으로 126개로 확대하며 가정폭력 전담경찰관 138명을 일선 경찰서에 본격 배치하기로 했다.

주요 해수욕장에는 '해수욕장 성범죄 수사대'(5개소, 20명)를 설치·운영하는 등 피해자 중심의 보다 전문적인 보호·지원체계를 구축한다.

CCTV 설치도 확대된다. 2015년까지 2만4860대를 설치하고 2017년까지는 전국 230개 시·군·구에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정류소·지하철역에서 주거지까지 경찰이 집중 순찰하는 '안심 귀갓길'이 골목길까지 확대·운영된다.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은 "지난해 마련한 성폭력·가정폭력 방지 종합대책의 추진 기반을 바탕으로 국민이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드는데 주력할 계획"이라며 "정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실천되고, 무엇보다 변화와 희망의 새싹이 곳곳에서 싹을 틔울 수 있도록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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