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이어 법사위 파행 여야 '갈등국회' 재연

머니투데이 김경환 기자 | 2014.02.26 18:17

법사위 파행시 모든 법안 처리 '올스톱'…여야 모두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못할 듯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안홍철 한국투자공사(KIC) 사퇴 논란으로 회의 재개가 불발된데 이어 법제사법위원회마저 '상설특검' 논란으로 끝내 파행하면서 '갈등 국회'가 또 다시 재연되고 있다.

특히 법사위가 파행할 경우 모든 법안 처리가 '올스톱' 된다는 점에서 2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의 법안 처리 여부도 현재로선 불투명하다. 2월 임시국회가 빈손 국회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여야가 툭하면 의사일정을 중단하는 행태에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국회 법사위 관계자는 26일 "상설특검 문제로 이날 오후 열릴 예정이었던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리지 못했다"며 "여야가 여전히 '상설특검' 논의에 의견 접근을 이뤄내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사위는 법률안 체계·자구 심사권을 갖는 이른바 '옥상옥' 상임위로 다른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이라도 법사위를 거쳐야만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다. 즉, 법사위가 열리지 않으면 현재 다른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 130개의 처리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이다.

앞서 이날 기재위도 조세소위가 끝내 열리지 못하면서 경남은행과 광주은행 매각을 위한 '조세특례법 개정안'은 2월 처리가 무산됐고, 결과적으로 우리은행 민영화 일정도 차질을 빚게 되는 등 여야의 힘겨루기로 결국 2월들어 국회 파행은 현실화 된 셈이다.

여야 법사위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과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이날 협의를 지속하며 돌파구를 모색했지만 상설특검에 대한 입장차가 여전해 현재 합의가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 여야 모두 법사위를 열지 않아 법안 통과가 올스톱될 경우에 대한 후폭풍을 우려하고 있어 회의를 재개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 28일 본회의를 앞두고 법사위를 열고 법안을 처리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아직은 유동적이다.

기재위와 법사위 파행은 야당이 먼저 보이콧을 선언하고 나선 것으로 1차 책임은 야당에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새누리당 역시 야당에서 심각하게 문제를 제기한 안 사장 거취, 여야가 합의 처리키로 했던 상설특검 논의 등에 대해 불성실한 자세로 임하면서 파행을 유도했다는 비판은 면키 어려운 상황이다.

여야가 이처럼 정치적 목적을 위해 대립하고 기재위에 이어 법사위 등 상임위를 파행시킨 것으로 나타나면서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김용철 부산대 행정학과 교수는 "여야가 상임위를 파행시키는 극한 대립을 야기하는 것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리한 구도를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 상임위와 국회를 악용하기 때문"이라며 "정당의 이익이 국가 전체 이익을 우선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극한 대립으로 상임위나 법사위가 열리지 않을 경우 경제 현안이나 민생 법안들도 통과되지 못해 국민들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나타난다"며 "여야가 민생법안이나 서민경제 법안들은 정치적 쟁점과 분리처리해 서민과 경제에 악영향이 가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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