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임대지원 '전세→월세'로 본격 전환

머니투데이 세종=김지산 기자 | 2014.02.26 10:30

[2·26 전·월세대책]전세금 급등이 가계부실 뇌관 부상... 월세 지원으로 위험분산

그래픽=강기영
 정부가 전세 지원은 줄이고 월세 가구에 대한 세제지원폭을 확대하는 등 임대정책 방향을 전환했다.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는 시장 흐름에 맞춘 조치다. 그만큼 서민주거안정이 위협받고 있다는 판단이다.

 김재정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국장은 26일 발표한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과 관련 "주택시장 구조변화로 전세에서 월세 전환은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며 "변화된 임대차시장 구조가 안전하게 연착륙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국토부에 따르면 전·월세 거래량 가운데 월세비중은 2012년 1월 35.4%에서 지난해 1월 42.3%로 늘어난데 이어 올 1월에는 46.7%로 커졌다. 2년새 12.3%포인트 급증한 것이다.

 집값 상승 기대감이 사라지고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자 전세금을 높이거나 수익성이 더 좋은 월세로 전환하는 집주인도 늘었다. 전세금 급등은 가계부실의 또 다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세대출 잔액은 2008년 8조원에서 5년만에 30조원으로 급증했다. 매년 20% 이상 늘어난 셈이다.


 '부자 전세 임차인'들에게 해당돼 아직은 상징적 의미에 머물지만 주택기금 전세 지원대상 축소도 정부정책 흐름을 예견할 수 있는 대목이다.

 지난해 '8·28 전·월세대책'에서 월세 소득공제율과 공제한도를 각각 10%포인트, 200만원 확대한지 6개월만에 혜택폭과 대상을 늘린 것처럼 전세 지원은 추가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다.


 관건은 월세가구가 부담없이 공제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지원이다. 정부는 공제액 확대와 함께 집주인 과세기반 강화를 제시했다. 하지만 월세 계약에서 집주인 강요에 의한 이면합의, 소액 보증금의 확정일자 신고 유도와 같은 실효성 있는 방안이 빠진 건 아쉬운 대목이다.

 이는 월세공제 확대에 따른 세수 감소분의 벌충과도 연계된 문제이기도 하다. 이제 막 월세시장 개혁의 첫 걸음을 뗐다고 하지만 보다 과감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월세거래 정보를 국세청과 공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고 과세 당국에서 관련 제도를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변창흠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는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 전환은 저소득층을 직접 지원하는 방안이란 점에서 긍정적"이라며 "집주인들의 임대소득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선 월세계약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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