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파산부, 개인회생 강화 등 조직 개편

뉴스1 제공  | 2014.02.25 14:50

개인회생 사건 전담법관 신설, 합의부 구성 단순화 등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법원이 개인회생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개인회생 단독 재판부를 강화하는 등 조직 개편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수석부장판사 윤준)는 지난 24일 정기인사를 통해 개인회생 사건 재판부를 개편했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1억원 이상 빚을 진 개인 채무자들을 위해 법관 3명에게 개인회생 사건을 전담하도록 했다.

또 나머지 법관 10명은 법인회생·개인회생에 모두 관여하되 수석부장판사와 부장판사 2명이 각각 재판장을 맡게 된다.

종전에는 12명의 법관들이 법인회생 합의부 배석판사와 개인회생 단독 재판장을 동시에 맡아왔다.


이번에 새롭게 개편된 개인회생 전담법관들은 변호사·법무사로 이뤄진 외부 회생위원들과 함께 사건을 처리하게 된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서울시와 함께 지난달 21일부터 신속처리절차 시범 운영에 나선 바 있다.

또 사법정책자문위는 지난 1월 서울파산법원을 분리·신설하는 방안을 대법원에 건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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