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안전망]실업급여 최고액 4만원에서 상향 조정

머니투데이 세종=박재범 기자 | 2014.02.2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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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4만원인 실업급여 최고액이 상향 조정된다. 취업 의지가 있는 실업자의 최저 생계를 보장해주기 위한 조치다. 대신 실업급여 최저액은 낮아진다. 정부는 사회안전망 강화 차원에서 실업급여 지급 체계를 개편할 방침이다.

실업급여 최고·최저액이 조정된다. 실업급여는 실업 전 평균임금의 50%를 받는데 최고액은 하루 4만원이다. 월 112만원(28일)이 최대다. 최고액 수령자들은 200만원이 넘는 월급을 받던 이들이다.

정부는 이들의 취업 의지가 높은 반면 실업급여는 생계를 보장해주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이 금액을 상향 조정해 실업급여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실제 우리나라 실업급여의 임금대체율은 48%로 덴마크와 스위스(80%), 노르웨이(72%), 네덜란드(71%) 등에 비해 매우 낮다.


반면 최저액은 낮춘다. 실업급여 최저액은 최저임금의 90%로 돼 있다. 취직해 최저임금을 받거나 실업급여를 받거나 큰 차이가 없다.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도 최저액 구간에 상대적으로 많다. 이에따라 정부는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에 대해 수급액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차원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었던 학습지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등 특수형태 업무종사자와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신규 적용을 추진한다.

자영업자는 사업자 등록후 1년 이내에 가입할 수 있다. 일용 근로자도 실업때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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