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상설특검 줄다리기 여전…2월처리 물건너 가나

뉴스1 제공  | 2014.02.23 13:55

일부 진전 속 여전히 기싸움 "팽팽"…특검 도입 요건 쟁점

(서울=뉴스1) 김영신 기자 =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2013.12.24/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여야가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한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제 도입을 둘러싸고 여전히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어 2월 처리에 먹구름이 끼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월1일 새벽 예산안 처리에 막판 쟁점이었던 외국인투자촉진법(외촉법)을 의결하는 대신 2월 임시국회에서 상설특검·특별감찰관제 도입을 합의·처리키로 했다.

당시 법사위 소속 새누리당 권성동·김도읍 의원, 민주당 이춘석·박범계 의원이 서명한 합의문은 "상설특검제와 특별감찰관제 입법과 관련해 2월 임시국회에서 진정성를 갖고 합의처리한다"는 내용이다.

이후 여야는 법사위에서 관련 논의를 이어왔으나 23일 현재까지 합의를 도출하지 못해 2월 처리가 물건너가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여야가 일부 의견 접근을 이뤄가는 부분도 있어 막판 타결 가능성은 아직 남아있다.

여야 법사위원들에 따르면 현재 가장 쟁점은 특검 요건과 절차이다.

민주당은 특별감찰관이 고위공직자에게 비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곧바로 특검에 고발하는 방안을 당초 주장했으나, 특검 단계 이전에 일단 검찰 수사를 거치도록 하는 데까지 동의했다.

그러나 특별감찰관이 고발한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미진할 경우 특검을 실시하는 요건을 두고는 여야 입장이 팽팽히 엇갈린다.

민주당은 특검 도입 요건으로 국회의원 재적 3분의 1 이상의 의결을 주장하는 반면, 새누리당은 더 까다롭도록 하는 2분의 1 의결을 주장한다.

다만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이날 뉴스1과 전화통화에서 "검찰개혁을 위해 민주당은 제도특검과 (특검 도입 요건) 1/2 의결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김도읍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뉴스1과 전화통화에서 "민주당이 (국회의원 재적) 1/3 의결을 고집하는 한 합의가 성사되기는 어렵다"며 "민주당이 1/2 의결에 동의할 수 있다면서도 실제로 논의를 해보면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상설특검 발동 시 법무부 장관 승인을 두지 않도록 요건을 완화해야한다고 요구하는 반면, 새누리당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 내부의 '교통정리'도 변수로 떠올랐다. 민주당은 박범계 의원의 안을 중심으로 단일안을 제시한 상태다. 이와 달리 새누리당은 법사위원들 간 의견이 엇갈리며 단일안을 도출하는 데 내부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회선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14일 법사위 소위 회의에서 상설특검 대상 범죄에 제한을 두지 말자는 등의 내용을 주장했는데, 이에 대해 여당 내부에서 의견이 엇갈리는 것이다.

김도읍 의원은 "일단 우리 당 내에서 논의를 하고 단일안을 내는 데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한 "전세계 어디에도 없는 상설특검제를 우리가 도입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위반 소지를 최소화하며 신중해야 한다"며 "2월 내 처리로 시일을 못박을 성질이 아니다"고 말했다.

반면 박범계 의원은 "민주당에 많은 것을 양보했기 때문에 새누리당은 받아들여야 한다. 2월 내에 어떤 형태로든 성과를 내지 않으면 약속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이제 새누리당의 결단만 남았다"고 압박했다.

이처럼 여야가 일부 진전을 보이면서도 힘겨루기를 지속하고 있어, 일부 합의된 사안부터 2월 내 처리하고 쟁점 사안은 계속 논의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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