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선행학습 금지법, 실효성 있다"

머니투데이 이슈팀 황재하 기자 | 2014.02.20 21:57
이준석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 사진=뉴스1
 이준석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이 선행학습 금지법의 실효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전 위원은 20일 오전 SBS라디오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 출연해 "과거 선행학습을 한 이유는 학교 성적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명백했기 때문"이라며 "출제 규제 등을 통해 막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또 "영재교육이라는 게 선행학습이 아니다"라며 "최고의 영재교육은 책을 많이 읽게 해주고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하게 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위원은 자신을 대표적인 예로 들며 "남들보다 2년 빨리 가는 게 딱히 영재를 양산하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증명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자신이 과학고등학교에서 오랜 시간 선행학습을 하고도 과학과 관련한 일을 하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한 것.

 국회는 이 전 위원의 발언이 나온 뒤인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적 공약 중 하나인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선행학습 금지법)을 재적 206명, 찬성 178명, 반대 28명으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오는 8월부터 본격 시행될 전망이며 이에 따라 올해 2학기부터 초·중·고등학교에서 해당 학년의 교육과정을 벗어난 내용을 가르치거나 시험에 출제하면 학교나 교사가 징계를 받는다. 학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선행교육을 한다고 선전하는 행위도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법안 취지에는 대체로 공감하고 있지만 교사나 교육단체 등 현장에서는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이 전 위원은 이 법안이 위헌 요소가 많은 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실효성에 대해서는 있을 것"이라면서도 "이런 것(선행학습)까지 법안으로 규제한다는 자체가 헌법 조항에 위배될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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