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축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키 위해 영유아 및 어린이 등이 많이 소비하는 우유·조제분유·아이스크림 등을 생산하는 유가공업에 대한 해썹을 의무 적용키로 했다.
또 우유를 농장에서 수집하는 영업인 집유업에 대해서도 해썹을 의무화 하고, 닭·오리의 도축검사를 공무원 신분의 검사관이 전담토록 했다.
이와 함께 도축시 분변 오염을 방지키 위해 사육하는 가축에게 도축장 출하 전 12시간 이상(가금류는 3시간 이상) 먹이를 주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우선 시정 명령하되 재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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