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조제분유·아이스크림에도 HACCP 의무 적용

머니투데이 장시복 기자 | 2014.02.19 17:38
우유·조제분유·아이스크림 등에도 안전관리인증(해썹·HACCP)이 의무 적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축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키 위해 영유아 및 어린이 등이 많이 소비하는 우유·조제분유·아이스크림 등을 생산하는 유가공업에 대한 해썹을 의무 적용키로 했다.


또 우유를 농장에서 수집하는 영업인 집유업에 대해서도 해썹을 의무화 하고, 닭·오리의 도축검사를 공무원 신분의 검사관이 전담토록 했다.

이와 함께 도축시 분변 오염을 방지키 위해 사육하는 가축에게 도축장 출하 전 12시간 이상(가금류는 3시간 이상) 먹이를 주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우선 시정 명령하되 재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베스트 클릭

  1. 1 "건드리면 고소"…잡동사니로 주차 자리맡은 얌체 입주민
  2. 2 [단독]음주운전 걸린 평검사, 2주 뒤 또 적발…총장 "금주령" 칼 뺐다
  3. 3 "나랑 안 닮았어" 아이 분유 먹이던 남편의 촉…혼인 취소한 충격 사연
  4. 4 22kg 뺀 '팜유즈' 이장우, 다이어트 비법은…"뚱보균 없애는 데 집중"
  5. 5 "이대로면 수도권도 소멸"…저출산 계속되면 10년 뒤 벌어질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