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보안 사고, 법적 위험 부담 줄이려면?

머니투데이 강미선 기자 | 2014.02.19 05:39

[스마트금융&정보보호 페어]테크앤로 법률사무소

19일 열리는 스마트금융&정보보호 페어(SFIS2014)에서 테크앤로 법률사무소는 '금융정보보호 컴플라이언스 관리 체계 구축방안'을 발표한다.

금융정보보호 컴플라이언스는 사고예방 및 사후대응체계 수립을 위한 것으로 법 준수성과 관련해 선제적 예방체계를 만들고 현 운영체계 점검을 통해 사후 운영체계를 세운다. 보안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상황에서 금융회사는 기존의 고객정보 보호 및 업무위탁과 관한 수동적 대비체계를 적극적·공격적 대응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금융정보보호 컴플라이언스 관리체제를 구축하면 사전 준비를 통해 보안사고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 법적 위험부담이 줄고, 그룹표준을 통한 경제적 효과 및 모든 조직의 정보보호 역할을 증대하는 조직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금융회사 또는 임직원은 침해사고 발생시 법에서 규정한 선관주의 의무를 준수했다는 점을 향후 법적 분쟁에서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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