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영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 선임연구원은 16일 발표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시행령 개정안 문제점’이라는 보고서에서 “올해 1월 입법예고 된 시행령 부칙 조항에 따라 소급과세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특히 증여세액을 결정하는 정상거래비율, 지배주주 등 지분 한계보유비율, 수출 목적의 국내 거래 등 개정안 세부 내용들이 중소·중견기업과 대기업을 비합리적으로 차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존 시행령은 수혜법인이 속한 기업집단이 아닌 다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기업은 특수관계법인에서 제외토록 규정했는데, 개정안은 이를 폐지했다.
그러나 부칙에서 최초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개정안이 적용되도록 설계돼 2013년도에 다른 대기업 계열사와의 거래에 대한 증여세가 소급과세 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생겼다는 분석이다. 정 연구위원은 “이는 소급과세에 해당돼 위헌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중소, 중견기업의 정상거래비율과 지배주주 등의 지분 한계보유비율 등이 대기업보다 허용되는 범위가 넓어지는 개정안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의 비합리성을 그대로 나타내는 것”이라며 “해당 과세제도 폐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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