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은커녕 토해내지 않으면 다행이지"

머니투데이 송학주 기자 | 2014.02.16 07:36

[직딩블루스]연말정산에 스트레스받는 8년차 직장인 이모씨

 서울 여의도의 한 중소기업에 다니는 입사 8년차 이모씨(35)는 곧 돌아올 월급날을 앞두고 걱정이다. 연말정산 때문이다. 주변 동료들은 얼마라도 돌려받아 '13월의 월급', '2월의 보너스'라고 하지만 정작 자신은 대부분 '마이너스'였다.

 이씨는 "남들은 '인적공제'니 '소득공제'니 해서 잘 돌려받던데 공제받을 게 별로 없다"며 "돌려받는다는 생각보다는 적게 토해낼 방법을 찾는 편"이라고 하소연했다.

 특히 올해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20%에서 15%로 축소돼 더 걱정이다. 그동안 돈 쓸 일이 있으면 소득공제를 받기 편하게 현금 대신 신용카드로 계산해 왔다. 하지만 신용카드 공제율이 더 줄어 토해낼 금액이 더 늘 것 같다.

 이 때문에 동네 슈퍼아줌마와 싸우는 일도 잦아졌다. 예전엔 1만원 이하는 대충 현금으로 살 때가 많았는데 요즘은 2000~3000원짜리 과자도 신용카드로 계산하거나 현금영수증을 꼭 받으려고 하다보니 말다툼을 하게 된다.

 "그게 얼마나 된다고 카드로 계산해요", "카드로 계산하면 수수료 주고 남는 게 없는데…", "2000원짜리 사놓고 귀찮게 무슨 현금영수증이예요" 등등 우세스러운 일을 종종 당하지만 연말정산을 생각하면 안 할 수도 없다.


 체크·선불카드 공제율이 20%에서 30%로 늘었다고 해서 그동안 쓰던 카드를 대부분 체크카드로 바꿨다. 매달 카드로 쓰고 통장에 돈 채워 넣는 것도 귀찮은 일과 중 하나가 돼 버렸다. 가끔은 통장 잔고 생각안하고 카드를 내밀었다 '카드 초과' 됐다고 무안을 당할 때도 있다.

 얼마 전엔 집주인과 대판 싸웠다. 올해부터 오피스텔도 월세소득공제가 가능하다는 말에 부푼 꿈을 안고 집주인에게 달려갔다가 "방 빼"라는 말을 듣곤 따져봤지만 결국 이사보다는 소득공제를 안받기로 하고 돌아왔다.

 이씨는 "정부가 소득공제를 받으라고 법으로 정해놓으면 뭐 하냐"며 "막상 집주인이 안된다고 하면 끝이다. 소득공제 받으려다가 뺨 맞고 쫓겨날 처지라는 현실이 너무 가혹하다"고 푸념했다.

 이씨는 정부가 야속하다. 차라리 세금을 정확히 걷어 연말정산을 하지 말던가, 매번 연초만 되면 연말정산 때문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소득공제를 많이 받으려고 일부러 병원에 가고 학원수업을 들어야 하는지 고민이 될 때도 있다고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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