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1+3 유학' 참여 대학에 강력한 행정조치"

머니투데이 이정혁 기자 | 2014.02.10 11:30
교육부는 '1+3 유학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국내 대학에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사설 유학원이 일부 국내 주요 대학과 손잡고 입시철마다 내세우는 1+3 유학프로그램은 국내 명문대에서 1년 공부한 뒤 해외 대학에서 3년을 더 수학하면 학위를 받는 방식이다.

일부 유학원은 연간 3000만원 수준의 등록금을 내면 고등학교 내신성적과 면접만으로 미국 명문 주립대 등에 입학이 가능하다고 홍보해왔다.

그러나 교육부 확인 결과 일부 유학원이 언급한 국내 25개 대학은 미국 주립대와 교류협정을 체결한 적이 없으며, 1+3 유학프로그램에 참여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는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대학에는 행정제재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10월 1+3 유학프로그램을 불법으로 판단하고 검찰에 고발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2013년 중앙대에서 운영한 1+3 유학프로그램을 폐쇄조치한 교육부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미국대학과 교류협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된 국내 대학명이 유학원 홈페이지에 버젓이 걸려 있는 경우도 있다"며 "학생과 학부모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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