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연맹 "이용대 자격정지, 대한배드민턴협회에 책임"

머니투데이 이슈팀 황재하 기자 | 2014.01.28 16:36

BWF "선수 행방 알리지 않아…대한배드민턴협회, 징계 검토"

국가대표 배드민턴 선수 이용대(26·삼성전기)/ 사진=올림픽사진공동취재단
대한배드민턴협회의 실수로 국가대표선수 이용대(26·삼성전기)와 김기정(24·삼성전기)의 2014 아시안게임 출전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국제배드민턴연맹(BWF)은 28일 공식 사이트를 통해 "이용대와 김기정이 비시즌 중 자신들의 소재지를 BWF에 통보해 도핑테스트를 받을 의무가 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이들이 각각 1년의 자격 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두 선수는 지난 23일부터 2015년 1월23일까지 1년 동안 BWF 반도핑규정에 명시된 모든 경기와 행사에 참가할 수 없다.

BWF는 "김기정과 이용대가 지난 13일에 열린 BWF 도핑청문회에서 3명의 청문위원에게 해명할 기회를 가졌다"며 "청문회 심사위원은 최대 2년의 자격 정지를 내릴 수 있지만 한국배드민턴연맹이 선수들을 대신해 BWF에게 선수의 행방을 알리지 않은 책임이 있는 점을 참작해 자격 정지 1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BWF는 또 "청문회 심사위원은 (선수 관리에)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한국배드민턴연맹에 BWF가 벌금을 부과할 것을 권고했다"며 "BWF는 한국배드민턴연맹에 가할 징계 수준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배드민턴협회는 이날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파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기정과 이용대의 징계에 대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김기정과 이용대는 반도핑규정에 따라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다음달 17일까지 항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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