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단독주택 가격 19.2%↑…전국 평균 5배

머니투데이 세종=김지산 기자 | 2014.01.28 11:00

국토부 표준단독주택 19만가구 가격 공시

 세종시 단독주택 가격이 지난해 한 해에만 20%가량 뛴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평균 상승률(3.53%)의 5배가 넘는 기록이다.

 국토교통부는 28일 각종 조세와 부담금 부과의 기초 자료인 전국 표준단독주택 19만가구의 공시가격이 3.53% 상승했다고 밝혔다. 전반적으로 늘어난 매수세와 세종시 등 일부지역의 개발사업 진척으로 주변 집값이 영향을 받은 것으로 국토부는 설명했다.

 각 시·도 가운데 세종시 단독주택 상승률이 19.18%로 가장 컸다. 정부부처 이전 관련 개발사업에 따른 주택 수요 증가가 주 원인이다. 이어 △울산 동구(16.02%) △경북 울릉군(12%) △울산 중구(9.83%) △경남 거제시(9.55%) 등의 순이었다.

 울산(9.13%) 경남(5.5%) 경북(4.52%) 서울(3.98%) 등 8개 시·도의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전국 평균치를 웃돌았다. 서울을 제외한 영남권 집값은 혁신도시 효과와 함께 대규모 개발사업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의 경우 단독주택부지 수요증가와 건축비 상승에 따른 원가 상승분이 변동률에 반영됐다.

 광주(1.14%) 경기(2.09%) 대구(2.52%) 전남(2.67%) 제주(2.73%) 등 9개 시·도의 상승률은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시·군·구별로는 104곳이 평균치를 웃돌았고 145곳은 밑돌았다. 하락률을 보인 곳은 충남 계룡시(-0.10%)와 경기 과천시(-0.06%) 등 2곳이었다.


 공시가격별 분포는 △2억5000만원 이하 17만2211가구(90.6%) △2억5000만원 초과~6억원 이하 1만5646가구(8.2%)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1433가구(0.8%) △9억원 초과 710가구(0.4%) 등이었다.

 5000만원 이하는 전년(9만5557가구)보다 3.1% 감소한 9만2621가구로 집계됐다. 노후화로 인한 멸실, 재건축이나 분포밀도 조정으로 인한 표준단독주택 교체 등에 따른 것으로 국토부는 밝혔다.

 9억원 초과 주택이 전년(655가구)에 비해 8.4% 증가한 이유는 개별단독주택 가격공시의 정확성과 균형성을 높이기 위해 표준단독주택 가운데 고가주택 비중을 높인 데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을 각 지자체에 보내 전국 개별단독주택 약 400만가구의 가격 산정의 기준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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