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대출권유 3월말까지 제한, 불법 정보유통 무기 단속

머니투데이 김진형 기자 | 2014.01.24 13:07

(상보)적발시 최고 형량 구형… 전화·문자·이메일 통한 대출권유 3월말까지 제한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중구 금융위원회 기자실에서 금융회사 고객정보 유출사건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이동훈 기자
정부가 개인정보 불법 유통 및 이용을 차단하기 위한 범 정부 차원의 무기한 단속에 돌입한다. 적발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최고 형량을 구형키로 했다. 또 금융기관은 전화, 문자, 이메일을 통한 대출 권유 등을 3월말까지 제한키로 했다.

금융위원회,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 안전행정부,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은 24일 신제윤 금융위원장 주재로 긴급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개인정보의 불법 유통·활용 차단조치'를 즉시 시행키로 했다.

불법 개인정보의 유통 및 이를 활용한 불법 영업에 대한 단속이 즉시 실시된다. 검찰, 경찰, 지자체, 금감원 등이 모두 동원돼 무기한 계속된다. 특히 불법적인 정보유통 가능성이 높은 미등록 대부업체 등에 대해서는 중점적인 단속이 실시된다.

검찰은 불법 개인정보를 유통하거나 활용한 행위가 적발되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가능한 최고 형량을 구형키로 했다. 현재 신용정보법상 5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정부는 금융회사들의 전화, 문자, 이메일을 통한 대출 권유 및 모집을 3월말까지 제한키로 했다. 은행, 여신전문회사, 저축은행, 보험사, 대부업체 등이 대상이다. 금융당국은 이와 별도로 2월 중 구체적인 통제방안의 제도화를 추진한다.

또 금융기관이나 대부업체 뿐만 아니라 단위 농·수협 등 비대면방식 거래가 이뤄지는 기관에도 협조를 요청키로 하고 비대면방식 대출 승인시 대출모집경로 확인을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는 영업점 외에서 이뤄진 대출승인시 불법정보 활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금융회사가 고객에게 직접 대출안내, 모집경로 등을 문의해 확인하는 방식이다.

금감원은 즉시 불법유통 개인정보 신고센터를 설치한다. 필요시 불법유통 개인정보 신고시 최대 1000만원을 지급하는 포상금 제도 도입도 검토키로 했다. 전 금융회사들에게는 불법 개인정보 유통혐의 거래가 발견되면 즉시 금감원에 통보토록 했다.

미래부, 방통위, 경찰청은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사기 및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전화번호를 정지시키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향후 금융위원장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점검회의를 수시로 열어 이행 상황을 점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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