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5년 면제, 3월까지 신청하면 '혜택'

머니투데이 이재윤 기자 | 2014.01.24 11:02

[세법시행령 개정]4억원이하 한옥 보유하면 2주택서 제외

/자료제공 = 기획재정부
 지난해 말로 종료된 양도소득세 5년간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한 확인 신청기간이 오는 3월31일까지로 연장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4월1일 이후 6억원 이하 또는 전용 85㎡ 이하의 신축·미분양주택이나 1주택자의 기존주택을 매입한 경우 이 기간까지 신고하면 관련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4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거래한 양도세 감면 혜택 대상자들은 오는 3월31일까지 확인신청을 받을 수 있게 됐다. '4·1 부동산종합대책'에 따라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선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군·구에 신청해야했던 기한기준을 없앤 것이다.

 양도세 감면 혜택은 신축·미분양주택과 1가구1주택자의 기존주택을 취득한 경우 6억원 이하 또는 전용 85㎡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적용됐다. 취득 후 5년간 발생한 양도세 전액이 감면된다.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양도세 감면 적용 기준도 완화됐다. 일시적인 공실(6개월 이내)이 발생해도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임차인 공백에 따른 공실이 하루만 발생해도 양도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지난해 4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취득한 경우 5년간 양도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6개월 이내 공실에 따른 혜택을 받으려면 올 4월1일 이후 거래해야 한다.


 농어촌·고향주택 중 주택을 팔 경우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하는 한옥에 대한 조건도 완화됐다. 한옥에 대한 기준이 새로 신설되고 금액도 종전 2억원에서 4억원으로 확대됐다. 기존에는 한옥 여부에 관계없이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의 농어촌·고향주택에 대해서만 양도시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됐었다.

 현행법상 3년 이상 보유한 농어촌·고향주택은 주택 양도시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된다. 예를 들어 새로운 규정에 따라 기준시가 4억원 이하 한옥을 포함해 농어촌·고향주택 등 2채를 소유하고 있을 경우 2주택이 아닌 1주택으로 간주한다. 지난 1일 이후 취득한 한옥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이번 양도세 완화 대책은 지난해 세법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지난해 세법개정에 따라 총 22개 세법 시행령이 개정됐다. 이달 24일~2월10일 입법예고를 거쳐 다음달 21일(잠정) 공포·시행 될 예정이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베스트 클릭

  1. 1 '선우은숙 이혼' 유영재, 노사연 허리 감싸더니…'나쁜 손' 재조명
  2. 2 "유영재, 선우은숙 친언니 성폭행 직전까지"…증거도 제출
  3. 3 장윤정♥도경완, 3년 만 70억 차익…'나인원한남' 120억에 팔아
  4. 4 수원서 실종된 10대 여성, 서울서 20대 남성과 숨진 채 발견
  5. 5 '돌싱'이라던 남편의 거짓말…출산 앞두고 '상간 소송'당한 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