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지난 23일 발표한 '201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에 따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시공사와 조합이 상호합의해 채권확인서를 제출하거나 시행령에 따라 시공업체가 단독으로 채권을 모두 포기하는 경우 비용처리(손금산입)를 할 수 있다.
이 개정안은 올 1월1일 이후 포기하는 채권분부터 적용된다. 1월1일 이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 2에 따라 승인이나 설립인가가 취소된 추진위원회와 조합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즉 건설업체들이 조합이나 추진위원회에 빌려줬던 사업비 관련 채권을 모두 포기하면 건설업체는 법인세(22%) 감면혜택을 받고 조합원들은 대여금 상환압박에서 벗어나 뉴타운사업이 청산되는 것이다. 이 경우 해당채권은 채무면제 의사 표시로 간주돼 소멸된다.
손금산입을 위해 단독으로 채권을 포기할 경우 시공사는 △채권 금액 및 그 증빙자료 △채권 포기에 관한 내용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채권포기 확인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건설기업들이 이 특례법을 얼마나 이용할지는 미지수다. 실효성이 없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주택협회 관계자는 "건설업체들이 채권을 포기하고 비용처리하려는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는 전혀 추정이 안된다"고 말했다. 해산되고 있는 뉴타운 등 정비사업의 규모가 건당 수십억원에 달하는데 건설업체들이 이를 얼마나 포기할 수 있겠냐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10억원을 투자했는데 법인세를 감면받으려고 약 8억원의 손해를 감수하겠다는 기업은 많지 않을 것"이라며 "실효성이 없을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기업들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조합이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법인세 이상이라고 판단되면 소송까지 갈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내 추진주체가 있는 491개 구역 가운데 착공 이전인 조합 단계(291곳) 구역의 10% 가량이 해산될 경우 법인세 감면 비용은 320억10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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