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社 채권 포기하면 매몰비 비용처리 인정

머니투데이 김유경 기자 | 2014.01.24 08:25

[세법시행령 개정]조합과 합의없어도 법인세 감면…실효성엔 의문

 뉴타운 출구전략을 지원하기 위해 시공업체가 조합과 합의하지 않아도 채권을 전부 포기하는 경우 비용처리를 인정해 주는 매몰비용 처리 법안이 연내 도입된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23일 발표한 '201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에 따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시공사와 조합이 상호합의해 채권확인서를 제출하거나 시행령에 따라 시공업체가 단독으로 채권을 모두 포기하는 경우 비용처리(손금산입)를 할 수 있다.

 이 개정안은 올 1월1일 이후 포기하는 채권분부터 적용된다. 1월1일 이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 2에 따라 승인이나 설립인가가 취소된 추진위원회와 조합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즉 건설업체들이 조합이나 추진위원회에 빌려줬던 사업비 관련 채권을 모두 포기하면 건설업체는 법인세(22%) 감면혜택을 받고 조합원들은 대여금 상환압박에서 벗어나 뉴타운사업이 청산되는 것이다. 이 경우 해당채권은 채무면제 의사 표시로 간주돼 소멸된다.

 손금산입을 위해 단독으로 채권을 포기할 경우 시공사는 △채권 금액 및 그 증빙자료 △채권 포기에 관한 내용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채권포기 확인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건설기업들이 이 특례법을 얼마나 이용할지는 미지수다. 실효성이 없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주택협회 관계자는 "건설업체들이 채권을 포기하고 비용처리하려는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는 전혀 추정이 안된다"고 말했다. 해산되고 있는 뉴타운 등 정비사업의 규모가 건당 수십억원에 달하는데 건설업체들이 이를 얼마나 포기할 수 있겠냐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10억원을 투자했는데 법인세를 감면받으려고 약 8억원의 손해를 감수하겠다는 기업은 많지 않을 것"이라며 "실효성이 없을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기업들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조합이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법인세 이상이라고 판단되면 소송까지 갈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내 추진주체가 있는 491개 구역 가운데 착공 이전인 조합 단계(291곳) 구역의 10% 가량이 해산될 경우 법인세 감면 비용은 320억10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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