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친 전세값 부담덜까?' 계약연장시 신규대출도 소득공제

머니투데이 임상연 기자 | 2014.01.23 18:36

[세법시행령 개정]확정일자 없이도 월세소득공제 가능…편의성 제고됐지만 효과 '글쎄'

 앞으로 전세 세입자는 계약을 연장하면서 새롭게 받은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른 전세로 이주하면서 기존 대출을 유지할 때도 소득공제 신청이 가능하다. 월세 세입자의 경우 보증금에 대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부처협의와 차관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다음달 21일부터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월세 세입자는 보증금에 대한 확정일자 없이도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월세에 보증금이 있을 경우 확정일자를 받아야만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었다. 월세 소득공제 신청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 요건을 삭제한 것.

 전세 세입자에 대한 소득공제 기준도 개선됐다. 현재 전세 세입자는 입주일 또는 전입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3개월 전후에 대출받은 전세자금(원리금)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차입일 기준 때문에 전세계약을 연장하면서 새롭게 대출을 받거나 다른 전세로 이주하면서 기존 대출을 유지할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내달 21일 이후부터는 전세계약을 연장하면서 새로 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계약연장일을 기준으로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다른 전세로 이사하면서 기존 대출을 유지할 때도 기존 입주일과 전입일 기준을 적용,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재부 소득세제과 관계자는 “최근 전셋값 상승으로 계약을 연장하면서 새로 대출을 받는 경우가많은데 현행법에서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며 “전세 세입자들의 소득공제 혜택을 넓히기 위해 차입일 기준으로 보완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건설임대주택의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을 5년 이상 거주(임차일에서 양도일까지)에서 세대전원 5년 이상 거주로 보다 명확하게 바꿨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전세 세입자는 소득공제 혜택을 누릴 기회가 확대됐지만 월세 세입자의 경우 별다른 혜택을 보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편의성만 제고됐을 뿐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 여건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어서다.

 실제 월세시장에선 세입자가 소득공제를 신청하지 않는 조건으로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이 관행처럼 인식되고 있다. 통계청과 국세청에 따르면 2010년 국내 월세가구는 349만가구에 달했지만 소득공제 신청자수는 1만4939명에 그쳤다.

 2012년에는 월세 소득공제 신청자가 9만3470명으로 크게 늘었지만 여전히 전체 월세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가 채 안 된다. 소득공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월세가구를 감안하더라도 터무니없이 적은 숫자다.

 업계 관계자는 “전세 세입자에 대한 소득공제 기준 완화한 것은 의미가 있지만 월세 세입자에 대한 부분은 큰 의미를 부여하기 힘들다”며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등 제도개선으로 시장 관행을 바꾸지 않는 한 월세 세입자들이 세제혜택을 누리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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